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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파헤치기(7탄, 이민가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

 

외교부가 집계한 2015년 재외 동포 수는 7184,872. 2013년에 비해 171,955명이 늘었다. 2015년 제주 서귀포시 주민등록 인구가 17577명이니, 지난 2년 동안 서귀포 시민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해외이주를 선택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 이민 가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문은 소수의 궁금증만은 아닐 것이다.

연고 이주든 무연고 이주든 현지 이주든 연금수급자가 이민을 가거나 외국의 시민권을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될까

연금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해외에서 계속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출국하는 달 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 연금액을 기준으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고 연금을 청산할 수도 있다(공무원연금법 제44).

해외에서도 계속 연금을 받기 원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공단에 공무원연금 해외 송금 신청을 하고 외국은행 계좌로 직접 연금을 받는 것이다. 공단에 해외 송금을 신청하면 매달 신경 쓰지 않아도 현지 은행에서 현지 화폐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물론 해외 거주 연금수급자도 본인의 국내은행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이민을 비롯해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는 출국에 앞서 해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국내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에 신고해야 한다또한 매년 630일까지 해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4). 이처럼 연금수급자의 신상 신고 의무를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공단 또한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사항을 행정정보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정당한 연금수급권 보호란 연금수급자의 사망, 재혼(배우자 자격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이혼 등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 변동 사항을 파악해 연금수급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고, 고의적으로 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금수급자가 국내에 살든 해외에 살든 퇴직연금을 비롯한 장해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을 받을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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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