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 인사, 고충상담 등 다양한 인사제도를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자료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6,200여 명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제작됐다. 자료는 희망 보직·희망 근무지 제도를 비롯한 ▲인사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별 법령이나 제도, 사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공무원을 위해 공직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 강수진 통합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잘 알고 활용해 원활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서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이민우 2024년 민간경력 국가공무원, 180명 선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19일 공고했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본보기(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등이다. 【 주요 선발 직무분야 】 5급 (44개 분야) 인공지능 정책·본보기(모델)개발(과기부, 특허청), 데이터 기반행정(복지부, 소방청, 행안부), 우주항공정책(과기부), 안전관리(산림청, 산업부, 환경부, 해경청), 보건의료정책(복지부, 질병청), 국제통상(과기부, 산업부), 의무(소방청, 특허청), 법제 및 송무(국세청, 관세청,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거래 정책(공정위), 대기환경․환경보건(환경부) 등 7급 (67개 분야) 빅데이터 분석(국세청,
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청년세대 공직 유치 등 최근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제주도를 찾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제주지역 마음건강센터 상담사, 고교생·교육청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제주도 관내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으로 공직 특강·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1월 제주지방합동청사에 개소한 제주 마음건강센터를 찾아 상주 상담사 등 실무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춘천에 이어 전국 9번째로 개소한 제주 마음건강센터에는 지난 3월까지 364명의 공무원이 센터를 찾아 다양한 심리검사와 치유·체험행사 등에 참여했다. 김 처장은 최근 공무원의 감정노동·심적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연계하고,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당부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은 마음건강센터 상담 및 진단 심리검사 등을 거쳐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래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지원하
번호 직렬명 임용기관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계 32 227 7.1 : 1 1 사무보조원 소계 3 45 15 : 1 복지사업과(수원) 1 19 19 : 1 정원산업과(가평) 1 4 4 : 1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광주) 1 22 22 : 1 2 시설관리보조원 소계 4 7 1.8 : 1 정원산업과(군포) 1 0 - 산림환경연구소(가평_강씨봉자연휴양림) 1 2 2 : 1 산림환경연구소(안산_바다향기수목원) 1 3 3 : 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광주) 1 2 2 : 1 3 조리사 소계 6 9 1.5 : 1 총무과(수원) 6 9 1.5 : 1 4 종자생산원(종자생산, 공급 및 포장관리) 소계 1 4 4 : 1 종자관리소(평택) 1 4 4 : 1 5 종자생산원(토종종자은행 운영) 소계 1 9 9 : 1 종자관리소(평택) 1 9 9 : 1 6 종자생산원 소계 3 9 3 : 1 축산진흥센터(용인,화성) 3 9 3 : 1 7 청소원 소계 5 62 12.4 : 1 자산관리과(수원) 1 24 24 : 1 회계담당관(의정부) 1 16 16 : 1 반려동물과(화성) 1 4 4 : 1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화성) 1 15 15 : 1 산림환경연구소(남양주_축령산자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9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발표 (’24.3.26.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 브리핑) 우선,「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 (승진소요 연수 단축)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이는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 상위계급 승진 시 필요한 각 계급별 필수 재직기간 (근속승진확대)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20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된 이유는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구 분 현 행 개 선 대상 5세 이하 자녀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기간 24개월간 36개월간 사용시간 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 (현행 동일)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둘째,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