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14)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그리고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64명을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8월 18일 10시 발표했다. 2023년 제1회 지방공무원 최종합격자는 지난 6월 10일 필기시험과 8월 9일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일반) 44명 ▲교육행정(저소득층) 2명 ▲전산 3명 ▲사서 2명 ▲시설관리 13명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동점자를 포함한 총 64명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합격자 중 여성 62.5%(40명), 남성 37.5%(24명)으로 여성 비율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20대 64.1%(41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8.1%(18명), 40대 이상 7.8%(5명) 순으로 최고령 합격자와 최연소 합격자는 모두 교육행정(일반) 직렬 합격자로 48세와 21세로 나타났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시교육청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8일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신규임용 예정자 교육과정 이수 후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2023년 지역인재 9급 경쟁률 2.7대 1 (단위 : 명) 모집 단위 선발예정인원 접수인원 경쟁률 총 계 300 812 2.7 행 정 소 계 200 479 2.4 행정(일반행정) 137 366 2.7 행정(회계) 13 25 1.9 세무(세무) 40 66 1.7 관세(관세) 10 22 2.2 기 술 소 계 100 333 3.3 공업(일반기계) 14 44 3.1 공업(전기) 10 75 7.5 공업(화공) 3 18 6.0 시설(일반토목) 5 27 5.4 시설(건축) 9 21 2.3 농업(일반농업) 13 35 2.7 임업(산림자원) 5 12 2.4 보건(보건) 2 35 17.5 식품위생(식품위생) 2 9 4.5 해양수산(선박항해) 5 2 0.4 해양수산(선박기관) 3 3 1.0 전산(전산개발) 14 22 1.6 전산(데이터) 2 1 0.5 전산(정보보호) 3 2 0.7 방송통신(전송기술) 8 22 2.8 환경(일반환경) 2 5 2.5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軍)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등에 관련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인사처는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해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오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
‘수사·감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도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직문화 혁신 관련 정책적 제안을 해줄 국민 소통·협력 창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민참여정책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과의 상시적인 소통·협력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인사행정과 공직문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참여 의지가 높은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은퇴 공무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일반국민 7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19~25일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됐으며,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표, 노무사, 회사원, 간호사, 대학생, 은퇴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해 풍부하고 실제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참여정책단은 앞으로 1년간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직문화 혁신 관련 정책제안, 정책성과 평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등에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올해 인사처 주요 성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단원들은 “평소 공직사회와 공공정책 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앞으로 인사정책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유연한 인사체계 구현 및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임용이 제한된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