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고충심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고충심사 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 송달을 의무화 하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방어권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충심사 관련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처분청) 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공모전 운영 규정”)·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수)부터 2월 18일(금)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사례 발생 이후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모전 정의, △ 공모전 계획 수립 및 심사, △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관리, △ 공모전 관리 등이다. 우선, 공모전 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공모전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공모전을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으로 규정하였다.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나, 초·중등생이 대상인 순수 교육목적의 공모전, 부상금액이 10만원이하 소액인 공모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공모전 시행
오는 7월부터 새로 짓거나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은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2021.12.30.)했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
現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통해 그 간 긴축적인 인력관리로 법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던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접점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해 왔다. ‘17년 이후 경찰 1.8만명, 교원 1.7만명, 소방 1.8만명, 사회복지 1.3만명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노력해 왔다. 경찰․교원 등 현장 민생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한 결과, 112 긴급신고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특수교사 충원으로 과밀학급이 감소하여 특수교육의 여건이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112 긴급신고 대응시간 : ’16년말 6분51초 → ’21.6월말 5분43초(△1분8초) *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 ’16년말 5.13명 → ’21.6월말 4.38명(△0.75명) * 구급차 3인 탑승률 : ’16년말 31.7% → ’21.6월말 85.3%(+53.6%p) 행정안전부는 ’17년부터 인력증원에 앞서 기능이 축소․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재배치 활용하고, 신설되는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는 주기적(2~3년)으로 평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22년 한강공원의 녹지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11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한강공원 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는 전체 한강공원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경력․비경력․장애인 세 분야로 모집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월 24일(월)~25일(화) 양일간 희망 응시구역별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번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은 1차 서류심사→ 2차 실기심사 → 공개추첨을 거쳐 3월 2일(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채용에는 체력인증제를 도입하여, 공인 체력인증센터에서 검사를 통해 발급받은 ‘국민체력100’ 인증서를 원서 접수 시 제출하면 2차 실기심사 중 체력심사가 면제된다. 체력인증제는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운동지도사가 개인별 체력을 측정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후 전국 체력인증센터에서 무료로 체력 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40-50분 정도가 소요된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는 개인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까지 발급되며, 이를 원서접수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 소재 체력인증센터는 마포, 서대문, 동작, 중구, 송파, 서초, 강북, 성동,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 지위를 인정·공표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피신고자 대상 자료제출·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신고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추진 계획을 지난 6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 또한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한다.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40개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청년공동체 151개 팀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지난해 참여한 울산의 ‘지금 봐 law’는 법률 상담 행사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700여명의 주민들에게 법률 상식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법률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의 ‘디프다 제주’는 제주 바다 ‘봉그깅 프로그램’이라는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통해 9개월간 약 3.8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탄소중립·기후변화의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는 지역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코로나19 상황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사업 참여 팀 규모와 참여 시·도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 활동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사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