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일반국민 1,000명, 공직자 2,04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국민 2022.12.5.∼12.11. 공직자 2022.12.8.∼12.27. 인식조사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 법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이해충돌 방지 효과성에 대한 인식 ▲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기준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 이해충돌방지법 지지도 등이다. 일반국민 84.2%, 공직자 97.4%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잘 알고 있다+들어본 적이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일반국민 중 71.7%는 TV·라디오를 통해 접했고 그 밖에 인터넷·온라인 매체, 신문·잡지 등 인쇄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직장교육(80.0%)을 통해 인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언론보도, 회의·지시사항 등 업무수행
2023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1,516명 선발 예정 ❈ 임용예정기관별 응시자격, 시험방법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임용예정기관 홈페이지’,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안내될 예정.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되는 한편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은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공무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고충 상담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 상담기법이 담긴 상담 안내서 ‘공무원 상담 능력 업(UP), 고충 다운(DOWN)’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겪고 있는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해 심사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1981년부터 시행됐다. 이중 고충상담은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고충심사제도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손쉽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안내서가 없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발간하는 고충 상담 안내서는 지난해 ‘공무원 고충유형별 상담기법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공무원 대상 고충상담원에게 필요한 역량, 핵심적인 상담기술, 전보·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고충유형별 상담기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상담 단계별 처리할 사항, 고충 및 인사제도 관련 법령, 고충유형별 상담 점검표(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무혐의 확정 시 신속한 임금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파면․해임․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받는 등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 감액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때나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판정받은 때부터 감액됐던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받는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판정을 받아도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만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로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및 달라지는 시험제도
2023년도 기상직 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의 규정을 완화한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원 ~ 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중요직무급)도 보다 넓게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 (6급) 월 17.5만 → 월 18.5만원, (7급) 월 16.5만 → 월 18만원, (8·9급) 월 15.5만 → 월 17.5만원 **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18%로 확대, 확대한 3%p는 6급 이하(지급액 월 10만원)에 적용 예정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하였다. * (첫째) 월 2만 → 월 3만원, (둘째) 월 6만 → 월 7만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과 데이터 기반 공무원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재개발플랫폼 정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해 3단계 사업을 마지막으로 ‘인재개발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민간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학습 중추(허브)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맞춤형 학습분석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체계다. 공무원 교육혁신을 위해 시작된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는 인개개발플랫폼 기반 마련, 2단계는 개인 맞춤형 추천, 실시간 화상교육 등 핵심 기능 개발, 3단계는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유료 결제 기능 도입 등 서비스 최종 완성 순으로 구축했다.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모습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학습자가 업무에 필요할 때 인재개발플랫폼에서 바로 찾아 학습할 수 있는 ‘일과 학습의 결합’이 실현된다. 정부·민간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가 모여 있어 개인별 직무·관심사·학습 이력 등에 따른 맞춤형 추천은 물론 학습자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최종 합격자 421명을 확정·발표하였다. 최종합격자는 10월 29일(토) 필기시험과 12월 12일(월) ~ 12월 16일(금)까지 총 5일간 실시된 면접시험을 거쳐 평균 50.6: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한 것이다. 합격자 421명 중 직급별로는 ▴7급 355명 ▴9급 47명 ▴연구사 19명 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281명 ▴기술직군 121명 ▴연구직군 19명이다.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87명(44.4%), 여성 234명(55.6%)이며, 연령 구성은 20대가 265명(62.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 20대(62.9%) 30대(22.3%) 10대(8.3%) 40대이상(6.5%) ※ 최연소 합격자: 2005년생 보건(고졸자) 9급(여성) ※ 최고령 합격자: 1964년생 일반행정(장애인) 7급(남성)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기술계고(고졸자) 수험생을 위한 구분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임용시험 합격인원의 14.7%인 62명이 합격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자(7급): 15명 ※ 기술계고 고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