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청렴도 대폭 강화 예정
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운영된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먼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 공기업과 30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대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되어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일 이전인 8월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둘째, ‘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8월 29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 담당관 전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 중에는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 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