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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청렴도 대폭 강화 예정

9월 28일 시행 ‘청탁금지법’ 대비 청렴도 강화

 


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운영된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먼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 공기업과 30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대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되어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일 이전인 8월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둘째, ‘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8월 29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 담당관 전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 중에는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 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관 차원의 청렴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17년부터 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도 교육 비중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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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