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라는 거짓말로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퀵보드 분실 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혐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〇〇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올해 2월 ㄱ씨는 마트 부근에서 퀵보드를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퀵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 ㄴ씨를 의심한 ㄱ씨는 퀵보드 취득 경위 등을 물어봤으나 답변이 석연치 않자 절도 등 혐의로 ㄴ씨를 〇〇경찰서에 신고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ㄱ씨의 주장만 믿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ㄴ씨를 추궁했다. ㄴ씨는 마트에 간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주변 CCTV에서 확인했다.”라고 거짓말하며 ㄴ씨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에 ㄴ씨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주변 CCTV 조사 결과 ㄴ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은 ‘입건 전 조사종결’ 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021.9. 24.∼2023. 6. 30.)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하였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하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법 시행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하였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전체 350건 중 274건, 약 78.3%),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의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체 705명 중 504명, 약 71.4%)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106명이 검거되어(전체 피의자 중 약 15%)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3일 경찰청장과 ◇◇◇◇시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을 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서면 경고할 것과,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2022년 7월과 같은 해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하였고,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가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이와
경찰청은 2023. 7. 11.(화) 14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제2기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었다. (2021년 4월) 경찰청에서는 지난 2년간(2021년 4월∼2023년 4월) 제1기 경찰청 수심위를 운영하며, 수사경찰 인사 혁신 권고안, 책임수사 역량 강화 계획, 조사자 증언제도 내실화 방안 등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 현장간담회 포함 총 22회 회의 개최, 주요 수사정책 55건 심의 등 제1기 경찰청 수심위 임기 만료에 따라 발족한 제2기 경찰청 수심위에 위원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공법학회 회장)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5명을 신규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위원 명단은 비공개 경찰청은 경찰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사경찰의 바람
2023년 경찰 하반기 공채 경쟁률 남자 15대 1, 여자 28.9대 1 구분 남 여 채용 접수 경쟁률 채용 접수 경쟁률 계(명) 1,333 19,934 15:1 365 10,552 28.9:1 서울 393 5,266 13.4:1 107 2,945 27.5:1 부산 139 1,990 14.3:1 38 1,112 29.3:1 대구 49 832 17:1 14 451 32.2:1 인천 80 1,088 13.6:1 22 576 26.2:1 광주 15 460 30.7:1 4 223 55.8:1 대전 10 367 36.7:1 3 170 56.7:1 울산 6 218 36.3:1 2 109 54.5:1 세종 6 264 44:1 2 105 52.5:1 경기남부 68 1,699 24.5:1 18 801 44.5:1 경기북부 6 294 49:1 2 117 58.5:1 강원 81 863 10.7:1 22 484 22:1 충북 66 808 12.2:1 18 416 23.1:1 충남 38 626 16.5:1 10 363 36.3:1 전북 44 876 19.9:1 12 469 39.1:1 전남 75 1,121 15:1 20 642 32.1:1 경북 129 1,479 11.5:1 35
2023년 제1차 공채・경채 필기시험 합격선(평균・최저점) 구분 공채 (250점) 경채 전의경 (300점) 사이버 (300점) 경찰행정 (250점)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서울 남 228.05 220.00 251.49 240.00 245.76 230.00 216.35 195.00 여 236.60 232.50 101단 220.15 210.00 부산 남 230.30 222.50 250.00 230.00 210.00 185.00 192.50 157.50 여 233.94 230.00 대구 남 226.92 217.50 271.67 265.00 232.78 180.00 216.25 207.50 여 233.85 230.00 인천 남 223.53 215.00 216.67 205.00 217.00 180.00 210.28 195.00 여 231.64 227.50 광주 남 229.00 220.00 226.67 195.00 226.67 190.00 196.50 157.50 여 233.86 227.50 대전 남 225.50 217.50 260.00 250.00 210.00 180.00 194.00 165.00 여 234.00 230.00 울산 남 2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