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왔다. 이에, 오래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다. 2021년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여 2022년 법률안 상정, 현장 경찰 간담회, 2023년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8일 3년여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제8조 제3항, 제17조 제2항)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지난 12월 2일(토) 실시된 제6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2월 15일(금)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심화만 시행된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41,465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0,255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31,210명(결시율 24.73%)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18,524명(평균합격률 59.35%)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8건으로, 직전 제67회 시험(13건, 기본․심화시험 실시) 대비 5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7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1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로 처리되었다. 제6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24년 2월 17일(토)에 시행되며, 1월 16일(화)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제62회 시험부터 휴대폰 및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서접수가 가능해지고 결제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편리한 응시료 결제가 가능하다. * 가상계
공직문화 혁신을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제17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가치와 내용을 특정직 공무원에게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는 공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특정직 공무원과는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앞서 인사처가 수립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및 ‘공직문화 혁신지표’ 발표 내용 등이 공유됐다. 협의체에서는 교원, 외무, 군인,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직종별 특정직 담당 부처와 함께 공직문화 혁신 추진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역량과 객관화된 성과에 기반한 평가체계 개편 추진내용을 공유했고, 외무공무원은 과학기술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제도 개선, 지휘역량 확보를 위한 ‘관리자 자격심사제’ 도입 등의 결과를 설명했다. 해양경찰은 조직 화합을 위한 해양경찰 인재상 정립 및 내재화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과 안전을
반도체 퇴직 임박 숙련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반도체 분야 인재혁신을 이끈 특허청이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3일 정부와 공공부문의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된 공직사회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에서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혁신확산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34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20개 사례 중 앞서 장려상으로 선정된 8개 사례를 제외한 12개 사례가 이날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최종 순위를 가렸다. 심사는 사전 녹화된 발표 영상을 심사단이 인사처 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시청하면서 심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경진대회 개최 18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 정책 수요자이자 공직문화 혁신의 주체인 청년 공직자 25명도 직접 심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문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와 청년 공직자들의 점수에 기존 서면 평가 점수를 합산해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4개, 동상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디지털포렌식 등 총 4개 분야 6명의 전문수사관을 선발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6명의 전문수사관은 전국 해양경찰 수사 부서에 배치되어 중요한 사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전문수사관 양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해 선발된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들은 평가의 상당 부분을 경찰청에 의뢰해 선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선발접수부터 심사, 평가까지 해양경찰청 위원들이 직접 선발한 최초의 자체 전문수사관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선발로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은 기존 23명에서 2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해양경찰의 수사 역량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에 열정 있고 실력이 뛰어난 전문수사관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해양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제도는 총 23개 세부 분야별 수사경력, 근무 실적, 서류심사 및 평가 시험 등을 거쳐 뛰어난 수사 능력을 보유한 수사관을 선발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1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도로 보수,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 점검, 과적 차량 단속 업무 등 9개 부문 39개 위험직무 종사자에게 위험근무수당으로 월 4~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방일반직공무원은 이러한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지방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 및 국가전문임기제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고, 보수체계는 직종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위험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보수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 위험근무수당만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보수체계 개편이 있을 시에 인권위의 권고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
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범주로 나타나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규제, 감정 부조화, 조직 점검(모니터링), 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평가도구를 참고해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을 활용, 지난 9월 진행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로 업무방해가 3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가 뒤를 이었다. 감정노동 영향은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33.5%)이나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 등 조직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감정노동 대응 방법으로 외부 지원을 받아 해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2일(화),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소재)와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충남 아산 소재)을 방문해 치안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신임순경 교육시설인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한다. 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9월에 개교해 134,536명의 경찰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313기 교육생 총 2,219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찾은 이 장관은 교육생들의 단계별 물리력 대응훈련, 상황별 현장대응 훈련 등을 참관하고 격려하면서, “최근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리력 대응훈련과 같은 실전형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바람직한 경찰상 정립’을 주제로 한 강연과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생들과 적극 소통한다. 이 장관은 강연에서 청년경찰들에게 대한민국 경찰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경찰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이어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생들의 다짐을 듣고 점심식사를 함께하면서 신임순경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장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10월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었음에도, 특이민원*이 사회 이슈화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 특이민원의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 전화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행위를 뜻한다. 본 보고서는 실제 행정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감하는 특이민원 상황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협력하여 시·군·구 공무원 1,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응답한 공무원 중 대다수가 지난 6개월간 특이민원을 경험하였다. 특이민원을 행태별로 분류할 때 빈번한 특이민원 행태
국가 차원의 담배 유해 물질 관리체계를 마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등 11명이 개방형직위 우수 민간임용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각 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출신 국·과장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11명에게 12일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개방형 직위 운영 및 임용자 적응 지원 등 개방형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업무유공자 3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산업부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등 국장급 2명과 산업부 김세진 통상분쟁대응과장, 통계청 김근식 빅데이터통계과장 등 과장급 9명이다. 표창자들은 민간에서 쌓은 경력과 전문성을 공직에서 성공적으로 발휘하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 임용자로 선정됐다. 국립대에서 소비자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유현정 교수는 지난해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임용돼 국가 차원의 담배 유해 물질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등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담배 유해 물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소통활동을 추진하고, 식품·의학품 등의 안전
중증환자에 대한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서영교,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119구급대원 자격별 현황】 <’23. 10. 31기준> 합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급 2급 14,201 7,920 (55.8%) 5,447 (38.4%) 2,473 (17.4%) 4,361 (30.7%) 1,830 (12.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본격적 논의가 가능졌으며 이날 개정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만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서울 노량진에서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수험생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노량진 수험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 수험생으로서의 애로사항, 채용제도 개선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20대 청년 수험생 4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공무원 시험과목, 문제유형 등의 변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검찰직, 외무영사직, 교육행정직, 일반행정직 등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4명이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호 인사처장과 만났다. 7급 검찰직을 준비 중인 수험생 이00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본 선배 입장에서 수험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9급 일반행정직을 준비 중인 수험생 이00 씨는 “공부하고 암기한 것들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남기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 수험생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좀 더 세심한 채용정책과 시험과목이나 문제 유형이 민간 채용시험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임용 후 조직적응 지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