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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소방지휘관 직급, 경찰 수준으로 대폭 상향

지난해 1027일 개최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정부는 소방수요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현장 조정지휘를 위해 소방본부장 직급을 `24년과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 충북, 대구, 울산, 대전, 광주 본부장 직급상향 : 소방준감(3급 상당) 소방감(2급 상당)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재난현장에서 소방조직의 지휘권 확립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특히, 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23.11.9.)에서 이제는 지역의 소방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소방청(소방청장 남화영)은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과 시도 조례를 함께 개정하였고, 먼저, 전북, 충북, 대구, 울산 등 4개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소방준감 소방감)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시도 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0조에 따라 재난발생 시 지역 군경찰 등을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다른 유관기관*에 비해 직급이 낮아 하위직급이 상위직급을 지휘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최근사례)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23.7.15.)

- : 사단장(소장_1급 상당) vs 경찰 : 지방청장(치안감_2급 상당) vs 소방 : 본부장(소방준감_3급 상당)

 

이에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3)에서 소방감(2)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소방 조직의 지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본부장 직급 상향이 추진되었다.

 

먼저,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 충북, 대구, 울산 등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되었다. 이후,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전과 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으로 인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대형재난 발생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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