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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매우 높다. 

  ※ 계절별 화재 발생비율(%) : 봄(28.54)  겨울(27.41)  가을(22.11)  여름(21.94) 

     계절별 화재사망률(%) : 겨울(34.23%)  봄(29.85%)  가을(19.60)  여름(16.33)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0,530건 발생하여 725명의 인명피해(사망 105, 부상 620)와 약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건수는 봄철이 가장많고, 겨울철이 두 번째이지만,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은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 최근 5년간(‘19~’23) 겨울철 화재 인명피해 현황 】

  겨울철 인명피해 연평균 725명, 인명피해 비율(전체인명피해 대비) 30.07%

   - 인명피해(명): 겨울(725)  봄(660)  가을(532)  여름(495)

   - 화재 인명피해률(%): 겨울(30.07)  봄(27.36)  가을(22.05)  여름(20.53)

 ○ 겨울철 화재 사망자 연평균 105명사망률(전체사망자 대비) 34.23%

   - 화재 사망자 수(명): 겨울(105)  봄(91)  가을(60)  여름(50)

   - 화재 사망률(%): 겨울(34.23)  봄(29.85)  가을(19.60)  여름(16.33)

 

 

  겨울철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가 48.97%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 이어 전기적요인(24.42%), 기계적요인(10.5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주요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조리중, 쓰레기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4,894건), 공장(3,236건), 음식점(3,276건), 창고(1,843건) 순이었다.

 

  한편, 최근 10년 간 화재발생 추세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 연평균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는 10,530건으로 이전 5년(2014~2018년) 연평균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 12,017건와 비교해 1,487건(12.4%) 줄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2018년 연평균 화재발생 43,300건, 2019~2023년 연평균 38,800건으로 4,500건(10.4%) 감소

 

  소방청은 이 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에 따라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배터리공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공간,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전 소방안전교육을 지원*해 작업장 안전의식을 확산한다.

  * 9개국어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화재대피 지원물품 보급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자율 소방안전점검을 독려하고, 전국 소방서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홍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한다.

  * 소방·피난·방화시설의 밸브·스위치 차단·정지 여부에 대한 부분조사를 매월 전국 동시 실시

 

  숙박시설 투숙객 등의 안전을 위해 소방청은 숙박시설 표준 피난행동요령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숙박시설 관계인이 업소별 특성에 맞는 피난행동요령을 작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숙객 입실 시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객실마다 대피방법과 피난시설 사용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지도한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있는 찜질방, 사우나시설, 요양원 등에 대해서는 1층에 노출되어 있는 배관에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옥상문 출입구 개방 및 1층 출입구 방화문 설치 중요성을 교육한다.

  * 지상층의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17.12.21.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와 같은 구조의 건축물)

 

  최근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서한문을 발송해 집중관리하는 한편,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와의 거리․인력․장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관계기관 소방교육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 전통시장, 목조건축물·공장·창고·위험물제조소 밀집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화재안전조사, 소방교육훈련 등 매년 1회 이상 실시)

 ** 소방서 관할지역 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특별히 필요한 시설(소방서별 30여개 지정)

 

  특히,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482개소에 대한 소방, 산업안전,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화재안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용접·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시 소방관서 사전통보제를 운영한다.

 

  안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핵심 수출업체인 반도체, 2차전지, 방위산업, 조선업 등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인력 운영실태를 평가·지도한다.

 

  겨울철 축제 및 행사장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행사 전 재해대처계획서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불꽃놀이 등 불꽃을 사용하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불꽃을 사용하지 않고 LED 사용 등으로 대체하도록 지도한다.

 

  화재취약계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장애인 및 노인관련시설에는 눈으로 보는 화재감지기 설치를 홍보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자율안전관리를 지원한다. 혈액투석, 수술실이 있는 의료시설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 발생 대비 환자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피난행동요령 및 병상 현황 등을 공유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전통시장은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외국인․다문화가정 및 쪽방촌 등에는 민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방안전교육과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펜션, 캠핑장에 대해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하고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한다. 놀이시설, 공연장, 독서실 등은 이동식 난로 사용을 금지하고 피난로 확보 등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 가연성 물질 불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감지하고 경보를 발하여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경보기

 

  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국립공원(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소백산) 대피소 13곳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특별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유도등(비상조명등), 방염 커튼,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설치를 독려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다른 계절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만큼 화기 사용과 실내 활동 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찜질방, 요양원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은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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