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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7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지난 621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대하여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은 입장문 발표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를 활용하여 경찰업무조직 신설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➊ 경찰업무조직 신설 추진배경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여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의 지휘선상(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하였다. 만약,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 ➋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 안건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만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제34*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를 열거하면서 별도의 항을 만들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정부조직법34(행정안전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정부조직법 제7* 4항 역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한 여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정부조직법7(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한 것이다.

 

【 ➌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➍ 30여 년 전 치안본부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다.

 

경찰업무조직의 신설로 크게 세 가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간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 관련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치안 관련 책임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통과된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업무조직의 보좌를 받아 보다 충실하게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의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순경 등 일반출신이 고위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승진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생활안전, 수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 권한이 더욱 확대·강화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하여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청 지휘규칙은 정부조직법7조 제4항에 따라 현재 7개 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여,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하여 긴밀한 승인 및 보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재부(‘95), 국방부(’06), 문체부(‘01), 농림부(’67), 산업부(‘73), 복지부(’20), 환경부(‘91)

 

아울러,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포함하여,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으로,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논의안건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고, 7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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