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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불편 해소 위한 집시법 개정에적극적으로 나설 예정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10.26.() 14:00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집시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비국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능을 가진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민들이 평온하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 또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이 수인한도 이상으로 침해되고 있지 않은 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기조실장 대독)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로부터 시민의 평온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균형잡힌 결과를 찾아내길 희망한다.”라며 토론회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경 한국헌법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고, 그 제한과 한계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편, 토론회는 2개의 분과로 구분해 진행하였는데, 1분과는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방안을 주제로 이희훈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가 발제를 맡고, 최단비(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황문규(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희훈 교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집회로 국민의 평온권 등이 침해될 때는 집시법령 등에 의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실효적인 집회 소음 관리를 위해 경찰의 확성기 사용금지 등을 제한하는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집시법 시행령상 소음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개최되는 복수 집회로 인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집회의 주최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단비 교수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만큼 보호되어야 하지만, 집회 장소 및 인근 주민, 학생, 환자 등의 평온권, 학습권 등과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넘은 집회의 경우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인 황문규 교수는집회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집회 소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한 만큼, 제도적으로 확성기 종류 등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찰의 제한 통고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화경찰을 통한 집회시위 참여자와의 대화 및 협의를 거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조화를 꾀하려는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분과는 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박원규 교수(군산대 법학과)가 발제를 맡고, 김우석(법무법인 명진김선휴(참여연대)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박원규 교수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하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에 의해 옥외집회·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신체적 안전이 위협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러한 위험이 예상된다고 하여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외에는 집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판단과 의사결정 등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집무실 주변도 집회 금지장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선휴 변호사는 대통령집무실에는 상시 경호인력이 존재하고, 물건투척·월담 등을 충분히 대비 가능한 이격거리가 존재하여 해당 기관의 기능 훼손이나 신체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폭력집회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규제 수단이 집시법과 형사법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집회금지장소 규정의 부분적 완화나 폐지에 준하는 방향의 법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대통령 관저규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률 해석 문제와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 집회·시위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사례 등이 언론에 다뤄지면서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듯 21대 국회에서도 집회·시위 장소 규제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소음 규제 등에 대해 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이다.

 

이번 토론회에 이어 11.17.() 경찰청과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데,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집시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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