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식 체력검사 변경 사항[‘23. 7. 1. 시행]
▪ (적용 분야) ▵순경 공채 ▵경채(경찰행정 경채 제외)
▪ (팔굽혀펴기 측정방식 변경) 여성의 측정자세를 기존 ’무릎대고‘에서 남녀 동일하게 정자세로 측정
▪ (평가기준 상향) 5개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좌우 악력·팔굽혀펴기 3개 종목의 평가기준 상향
*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23년 3개 분야 일부 시행 → ‘26년 전면 시행]
▪ (적용 분야)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경위 공채)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 기타 채용분야(공채 및 여타 경채)는 ’26년부터 순환식 체력검사 시행
▪ (수행 방식) 조끼(4.2kg)를 착용하고 5개 종목*을 연속 수행하여 기준시간(남녀동일, 4분40초) 내 통과 시 ‘합격’하는 방식
* ①장애물 달리기 ②장대허들 넘기 ③당기기·밀기 ④구조하기 ⑤방아쇠당기기
< 완주시간에 따른 등급별 판정 방식 >
체력검사 평가 등급 (완주시간 기준) | 우수 (4분 40초 이하) | 보통 (4분 40초 초과, 5분 10초 이하) | 미흡 (5분 10초 초과) |
판정 | 합격 | 불합격 단, 양성채용목표제 적용시 추가 선발 | 불합격 |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병행)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성별 채용 목표비율(15%)에 미달될 경우 해당 비율까지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 응시자 중 빠른 시간 순으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 체력검사 외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단계별 추가 합격자 결정 방법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4조2 참고
▪ (수행방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 3 및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 2의2 참고
□ 필기시험 검정제 과목 성적 인정기간 연장[추후 안내]
▪ 영어능력검정시험* : 현행 3년 → 5년으로 연장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현행 4년 → 성적 인정기간 폐지
▪ (적용 시기) 개정 법령인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공포된 이후 진행될 채용시험(시험 공고일 기준)부터 적용
❈ 따라서, 개정법령 시행 시점에 공고(상반기 2.24. / 하반기 6.30.)가 이미 완료된 경우, 그 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종전 규정대로 ▵영어 3년 ▵한국사 4년임
▸ (예시 1) 개정 법령이 상반기 채용 시험 공고일인 2.24.(금) 전인 2.20(월) 공포될 경우 ⇨ 상반기 채용시험부터 변경된 성적 인정기간이 적용 ▸ (예시 2) 개정 법령이 상반기 채용 시험 공고일인 2.24.(금) 후인 2.27(월) 공포될 경우 ⇨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변경된 성적 인정기간이 적용 |
현재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절차 진행 중으로, 개정 완료(공포) 시 추가 공지 예정
▪ (영어성적 사전등록) ‘23.3월부터 경찰청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경찰청(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만 사전등록해야함
’23.3월 이후 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한 경우, 자료 공유가 되지 않아 성적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시기가 ‘23.2월까지인 경우에는 성적 인정 기간 내에 한해 유효한 성적으로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