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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12○○○○경찰서장에게, 이 진정사건의 당사자인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1에게는 7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하였고, 스스로 출석한 피해자 2에게는 4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범죄 경력과 도주 우려가 있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자해 우려도 있어, 범죄수사규칙73조 제2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갑을 채워 조사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건의 범죄 경력이나 최근 이루어진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체포 과정 및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자·타해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의자신문 및 대기 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계속 수갑을 사용한 것은 합리적 또는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956AA37-1FCB-49D6-92EC-5D547A76C8D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9pixel, 세로 389pixel

더불어, 수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경찰청 내부 지침인 수갑등 사용지침에 따라 수사과정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이 이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는 한편, 소속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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