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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3.8.17.시행)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3.8.18.시행)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1(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기능이 신설됐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기능도 신설됐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대응이 가능하도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구조대응계획: 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5(통제단의 운영기준) 영 제55조제4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및 지역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대비단계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용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한다.

2. 대응1단계: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대응2단계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당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4. 대응3단계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15(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기준) 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4항 또는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영 제6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2.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이 필요하고, 동원된 자원 및 그 활동을 통합하여 지휘ㆍ조정ㆍ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통제단장이 재난의 종류ㆍ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제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15조의2(대응단계 발령기준) 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대응단계 발령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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