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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점수가 같을 때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순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채용 시 1개 이상 시험 봐야 한다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둘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 간소화 및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는데는 통상 3~5만 원 정도 소요된다.

 

셋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7천원, 89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등 인사처 주관 국가직 채용시험의 전체 출원인원(217,855) 대비 약 2.3%의 출원자(5,053)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넷째,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필기시험 점수가 같을 때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시험 당일 신분증을 미소지한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해 수험생의 시험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직 채용 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인사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도록 채용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7호 경채

시험 정비

(공포일 시행)

원칙적으로 7호 경채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

비다수인 대상 7호 경채인사교류 또는 인사처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실시 가능

7호 경채: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채용)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공포일 시행)

임용 예정기관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채용 신체검사서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대체 가능

공채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

(‘25.1.1. 시행)

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 점수같을 때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우선순위 부여

6급 이하 공채시험추가 면접시험 실시 근거 확대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24.1.1. 시행)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

경채 필기과목 자율화

(공포일 시행)

필요한 경우 각 부처경채 필기시험 과목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응시자 신원 확인 근거 신설

(공포일 시행)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에 시험 당일 본인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확인이 불가할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 근거 신설

기타 개정사항

(공포일 시행)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폐지 직렬·직류 개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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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