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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24일 오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충청·호남권역 8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감사담당관 및 사업부서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했다.

*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및 부정수급 취약분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방안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김홍일 위원장은 워크숍에 참석해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와 실천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원권(6), 영남권(7)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01월 제정·시행됐다.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각급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각급기관의 환수 노력을 견인했다.

 

또 취약·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457억 원(’20) 1,056억 원(’21) 1,336억 원(’22)

** 국민권익위의 집중점검 실시 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권고

4억 원(’20) 3억 원(’21) 31억 원(’22) 101억 원(’23)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각급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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