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3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을 통해 176명(경찰관 175명, 일반직 1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 총 175명으로 변호사 경감 3명, 해양경찰간부후보생 경위 20명 및 해수산계고 10명·함정요원 53명·의무경찰 16명·공채 53명·특공 4명·구조 6명·구급 5명·수사 5명 등 순경 152명과 일반직공무원 전산 7급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채용 분야(경위 간부후보, 순경 공채)를 제외하고는 채용 분야별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채용으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접수는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되고 원서접수가 끝나면 10.21.(토)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12.5.(화)~8.(금)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을 거치고 나면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12.20.(토) 발표될 예정이며, 일반직공무원(전산, KICS 1명)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는 추후 공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해양경찰 채용 누리
중앙경찰학교는 2023. 8. 18.(금)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직무대리 이재영) 초심관에서 신임경찰 제312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장, 충주시장과 신임경찰 졸업생 2,278명(남 1,711/여 567) 및 졸업생 가족 등 6,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중앙경찰학교는 대한민국 대표 경찰 교육기관으로서 1987년 개교하여 그간 전 경찰의 97%를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신임경찰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졸업생 2,278명 중 공개경쟁 채용 인원은 1,984명(101경비단 62명 포함)이고, 경찰행정학과·사이버수사·안보수사·재난사고·무도·학대예방 등 14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 인원은 294명이다. ※ 경력경쟁분야(인원): 경찰행정(56), 교통공학(17), 뇌파분석(4), 법학(28), 사이버수사(43), 세무회계(22), 안보수사(5), 의료사고(9), 재난사고(5), 무도(30), 현장감식(24), 화재감식(1), 학대예방(48), 전의경(2) 졸업생들은 2022. 12. 26.에 입교하여 34주간(약 8개월) 현장 사례 중심 실무교육 및 사격·실전 체포술·긴급차량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3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한 소방시설 관련 민원처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기 위해 2020년 8월 신설되었으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 해석 및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13,022건으로 일일 평균 105건씩*리한 셈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12,473건 대비해 4.4%가량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등의 제․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제도와 기준에 관한 문의가 소폭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 13,022건 / 124일(`23.1월~6월 평일) = 105건 민원접수 경로는 △전화 9,162건(70.4%), △국민신문고 3,849건(29.6%), △문서 7건(0.1%) 순으로, 즉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가장 많았으며, 공식적 문서형식의 답변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다음으로 많았다. 질의분야는 △소방시설법 4,450건(34.2%), △화재안전기준(기계) 3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 등이 교통신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시군 경계를 뛰어 넘어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신호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됐다. 경기도는 16일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도의회 이기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 위원 및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고양, 파주 지역 도의원,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는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고양시 일산백병원까지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해 119구급차량이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구간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평균 50% 이상 시간이 절약됐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위급상황 발생시 해당 긴급차량이 정지신호를 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체계다. 교통신호 시스템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소방차량 등이 출동할 경우 교통신호 정보와 차량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우선신호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경찰청(청장 윤희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는 17일 ‘제주도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각 기관장이 서명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찰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상호 부지 교환 등이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삼고, ’23년을 ‘경찰 교육 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정하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은 물론, ‘부족한 교육 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다섯 번째 경찰교육기관*’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재직경찰관 교육 시설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산: 경찰대학, 경찰
소방청이 재난 발생시 시·도 구분 없이 최인근·최적의 헬기를 출동시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현장에 대응하는 소방헬기 통합출동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한다. 이에 지난 6월까지 대전과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이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헬기 담수량 확보를 위한 배면물탱크 도입을 추진하고, 오는 9월에는 중앙 및 시·도소방헬기 합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2021년 458건이었던 산불이 지난해 782건으로 급격히 늘고 피해액도 6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전국적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동권 지역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이 불었던 지난 4월에는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며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으며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이같은 ‘도심형 산불’에 대비하고자 야간 산림화재 대응기준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해안 도심형 대형 산불 대응역량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먼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내년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8월 4일부터 국민불안 해소시까지 무기한으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 선포, 순찰강화·선별적 검문검색 등 실시 중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총기·테이저건 등)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범죄를 단속·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 확대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