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021.9. 24.∼2023. 6. 30.)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하였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하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법 시행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하였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전체 350건 중 274건, 약 78.3%),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의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체 705명 중 504명, 약 71.4%)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106명이 검거되어(전체 피의자 중 약 15%)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
<’23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현황 및 경쟁률> 구 분 계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모집 응시 경쟁률 모집 응시 경쟁률 모집 응시 경쟁률 계 3,641 36,314 10.0 : 1 3,381 35,300 10.4 : 1 260 1,014 3.9 : 1 * 장애인 군무원은 별도 모집(658명)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ㆍ경채 필기시험이 7.15(토) 전국 22개 지역, 6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올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총46개 직렬, 3,641명 선발에 36,314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은 10.0대 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 평균 경쟁률 : 11.1대 1(’22년) → 10.0대 1(’23년)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8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부 및 각 군 누리집[국방부(https://recruit.mnd.go.kr),육군(https://www.goarmy.mil.kr),해군(https://www.navy.mil.kr),공군(https://go.airforce.mil.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채용시험에 공정하고 적법한 시험관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3일 경찰청장과 ◇◇◇◇시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을 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서면 경고할 것과,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2022년 7월과 같은 해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하였고,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가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이와
소방청은 봄베, 공기 용기, 공기통 등 동일한 개념을 다르게 부르거나 OB 백 등 과도한 외래어 사용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표준화하고 알기 쉽게 순화하기 위해 7월 5일「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개정하고 발령했다.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에 따라 소방조직 구성원과 국민들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용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제정되었다. 소방청은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문서 작성 국가 주관 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 용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개정으로 소방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소방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어렵고 통일되지 않은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3. 7. 11.(화) 14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제2기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었다. (2021년 4월) 경찰청에서는 지난 2년간(2021년 4월∼2023년 4월) 제1기 경찰청 수심위를 운영하며, 수사경찰 인사 혁신 권고안, 책임수사 역량 강화 계획, 조사자 증언제도 내실화 방안 등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 현장간담회 포함 총 22회 회의 개최, 주요 수사정책 55건 심의 등 제1기 경찰청 수심위 임기 만료에 따라 발족한 제2기 경찰청 수심위에 위원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공법학회 회장)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5명을 신규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위원 명단은 비공개 경찰청은 경찰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사경찰의 바람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직업성 암 중 하나인 비호즈킨(소포성)림프종으로 투병중인 소방공무원이 『소방청 재해보상 전담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무상요양(공상) 승인을 받았음을 알렸다. 소방청은 소방활동 중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승인 과정에서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재해보상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직업성암인 비호즈킨(소포성)림프종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해당 소방공무원의 임용부터 발병 전까지의 유해인자노출 입증자료(출동기록, 근무내역 등) 수집과 ‘공무상재해입증지원사업’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 기존에는 공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재해보상전담팀 운영으로 신청인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또, 공무상요양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재해보상 지원 여건이 확대되고 부상ㆍ질병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 지난 27년간 화재 및 인명구조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직업성 암(비호즈킨림프종)에 걸린 소방공무원은 “공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주
2023년 경찰 하반기 공채 경쟁률 남자 15대 1, 여자 28.9대 1 구분 남 여 채용 접수 경쟁률 채용 접수 경쟁률 계(명) 1,333 19,934 15:1 365 10,552 28.9:1 서울 393 5,266 13.4:1 107 2,945 27.5:1 부산 139 1,990 14.3:1 38 1,112 29.3:1 대구 49 832 17:1 14 451 32.2:1 인천 80 1,088 13.6:1 22 576 26.2:1 광주 15 460 30.7:1 4 223 55.8:1 대전 10 367 36.7:1 3 170 56.7:1 울산 6 218 36.3:1 2 109 54.5:1 세종 6 264 44:1 2 105 52.5:1 경기남부 68 1,699 24.5:1 18 801 44.5:1 경기북부 6 294 49:1 2 117 58.5:1 강원 81 863 10.7:1 22 484 22:1 충북 66 808 12.2:1 18 416 23.1:1 충남 38 626 16.5:1 10 363 36.3:1 전북 44 876 19.9:1 12 469 39.1:1 전남 75 1,121 15:1 20 642 32.1:1 경북 129 1,479 11.5:1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