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장 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사건이 분리되는 등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2020년 12월경 ㄱ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ㄴ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 12월경에 ㄴ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ㄱ씨와 ㄴ씨의 혐의와 적용법령 등이 달라 한 사건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원인이 ㄱ씨를 먼저 수사해달라고 했고, ㄱ씨의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ㄱ씨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ㄴ씨에 대해서는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수사를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산업기술유출 사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2022년 4월 18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함에 따라, 신속한 범죄인지를 통해 발 빠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매년「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연평균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등장하면서 기술유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총 593건(국내유출 522건, 해외유출 71건), 1,638명 검거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기업의 고소·고발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나,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수사 착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기술유출 피해 후 피해기업의 조치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2020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이에 경찰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위탁 수행기관, 은행장 방문규, 이하‘수은’)은 12일 ‘한국형 치안시스템 확산 및 공공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만나 공공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경찰청은 치안한류사업을 통해 한국 경찰의 치안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국가 간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이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대 개발도상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임.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 두 기관이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경찰청 무상원조사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4월 14일부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경찰장비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은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해양법 질서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인한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해양경찰은 해양임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왔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경찰의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관,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경찰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경찰관의 인권 보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잦은 긴급출동, 교대근무 등 현장 업무로 인해 자치경찰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일선 자치경찰관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22년 7월까지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늦어도 ’22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 경찰교육포털에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5개 지역대별*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학교’를 운영하여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경찰관 등이 근무지나 주거지 인근에서도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선 자치경찰관이 자치경찰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시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시민 밀착형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인권경찰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최적화된 ‘인권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2년 3월에는 인권 전문 지식이 있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일 「2022년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 대국민 설문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국민중심 관리과제 목록을 선정하고,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 마일리지 적립제도 및 소극행정 예방·혁파를 추진하는 동시에, 조직문화 개선 등 적극행정의 여건을 마련해 상시 눈과 귀를 열어두어 국민들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