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인 PSAT 시험은 오전 9시 20분에 시작해 오후 4시에 종료되는 긴 여정이므로 예상치 못한 생리현상에 대비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해 다뤄봤다.
화장실 사용 횟수는 교시별 1회에 한하며, 정해진 시간대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
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대는 각 교시별 시험시작 20분 후부터 시험종료 10전까지이다. 따라서 오전 10시~11시까지 진행되는 1교시 10:20~10:50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2교시(13:00~14:00)는 13:20~13:50, 3교시(15:00~16:00)는 15:20~15:50에 각각 이용할 수 있다.
허용된 시간대와 횟수 외에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재입실이 불가하며, 화장실 사용 이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처리된다.
단,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응시자가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가능 시간에 의사표시를 한 응시자는 허용시간 경과 후 재입실이 가능하다.
화장실 사용을 희망할 경우, 응시자는 시험 중 손을 들어 요청하며,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복도로 이동한다.
다음으로 응시자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양팔을 올리고 주머니를 뒤집어 보여주는 것이고, 2단계는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통신기기 및 전지기기 검사로 탐지결과 특이점이 발견될 시 동서 감독관이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사용 후 소지품 검사를 다시 한번 더 받고 감독관과 함께 시험실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에 비협조시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 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한편, 이동 및 대기시간, 소지품 검사 등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화장실 이용시 시험시간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