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27일에 시행되는 2020년 제3차 해양경찰 채용 및 2021년 간부후보 선발시험의 모든 응시자는 사시험 당일 ‘자가문진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의 모든 장소에서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시험 당일 외부차량 출입 및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문진표는 시험당일 시험장으로 오기 전 작성한 후 이를 지참하여 시험장으로 가야하며, 시험장 출입 전 발열 검사, 손 소독 등 지정된 출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가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2. 24.(수) 18:00까지 응시 사전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단, 2. 24.(수) 이후에 자가격리 통지 및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0년 제3차 채용 및 ’21년 간부후보 선발 시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되었다가 재개한 만큼,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당초 하반기에 선발예정이었던 변호사 40명을 상·하반기 각 20명씩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상반기 경채를 통해 채용하는 경찰공무원은 변호사를 포함하여 11개 분야 총 304명으로, 경찰청 소속 61명, 각 시·도 경찰청 소속 243명이다. 경찰청 채용분야는 변호사(20명), 항공 (16명), 학대예방(25명)이며, 그 외 분야는 각 시·도 경찰청별로 채용예정인원이 다르다. 상반기 경채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 5.(금) ~ 2.15.(월) 18:00까지이며, 시험일정은 분야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상세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일부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된다. 최초 임용된 시·도 경찰청에서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10년간 전보가 제한되나, 변호사 경채의 경우 전보 제한 기간이 5년이다.
2021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이 5일 공개됐다. 상반기 공채 선발인원은 총 2,820명으로 남자 1,961명, 여자 739명, 101경비단(남자) 120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 서울 791명(101경비단 120명 포함), 부산 126명, 대구 55명, 인천 111명, 광주 35명, 대전 50명, 울산 39명, 경기남부 377명, 경기북부 132명, 강원 159명, 충북 65명, 충남 178명, 전북 122명, 전남 172명, 경북 181명, 경남 184명, 제주 43명이다. 순경 공채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어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2. 5.(금)부터 2.15.(월) 18:00까지 11일간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또는 2. 24.(수) ~ 3. 2.(화)에 가능하다.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은 3. 6.(토)에 시행되며, 구체적 시험일정은 2. 26.(금)에 응시자가 지원한 각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2차 시험인 신체·체력·적성검사는 3. 15.(월) ~ 4. 9.(금) 기간 동안 시행되고, 3차 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다면, 반드시 다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경찰청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21년 1월 1일 00:00 이전에 가입한 회원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이전에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이용자들은 다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단, 현재 진행 중인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시험과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의 경우 이전 데이터 기록으로 계속 이용 가능하다. 한편,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는 각종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페이지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서접수 마감기한이 임박하여 원서를 접수할 경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해양경찰 시험과목에 대해 사전 공지했다. 먼저 간부후보 공채 시험과목에서는 주관식이 폐지되고 한국사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간부후보 일반분야는 현행 필수 7과목(한국사, 영어,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국제법)에서 필수 5과목(한국사, 영어,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과 선택 2과목(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헌법 중 택1)으로 변경된다. 간부후보 해양분야는 현행 필수 6과목(한국사, 영어,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중 행정학이 해사법규로 변경된다. 순경공채 시험에서는 현행 선택과목인 해양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으로 바뀌고,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제가 도입된다. 또 현행 선택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폐지되고, 필수 4과목(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한국사, 영어)과 선택 1과목(해사법규, 헌법 중 택1)으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경력채용제도에서 2022년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현행 필기시험이 없는 구조특공, 구급, 수사분야에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이에 구조특공은 해양경찰학개론, 잠수이론 2과목을, 구급은 해양경찰학개론, 응급구조실무 2과목을, 수사는 해양경
올해 해양경찰청은 순경 915명을 포함하여 총 1,163명의 소속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채용에서는 경감 11명, 경위 21명, 경사 2명, 순경 470명 총 504명을 선발하며, 하반기 채용에서는 경정 1명, 경위 37명, 순경공채 286명 등 총 483명을 선발한다. 또 상반기 채용에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176명도 함께 선발할 예정으로, 7급 6명, 8급 1명, 9급 164명, 연구사 5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반기 채용 공고는 4월 27일(화)에 발표되며, 필기시험은 6월 5일에 시행되며 향후 실기시험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다. 상반기 최종합격자는 9월 13일(월)에 발표된다. 하반기 채용 공고는 8월 30일(월)에 발표예정으로, 필기시험은 11월 6일(토)에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12월 28일에 발표될 계획이다. 상기 채용계획은 임용여건 등 사정에 따라 채용분야(인원) 또는 일정이 변결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반드시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등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잠정 연기되었던 해양경찰청 제3차 해양경찰 채용 및 2021년 간부후보 선발시험이 드디어 재개됐다. 당초 작년 12월 19일(토)로 예정된 필기시험 및 후속 채용 절차가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로 연기되면서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안을 초래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전반적으로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고, 응시자들의 수험안정성 및 실업률 해소를 위해 시험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은 당초보다 2개월 이상 늦춰진 2월 27일(토)에 시행되며, 항공조종실기는 3월 9일에서 11일에, 적성·체력은 3월 22일에서 28일까지, 서류전형은 4월 5일에서 7일까지, 면접시험은 4월 12일에서 16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며, 최종합격은 4월 23일에 발표된다. 또 항공조종 실기는 시뮬레이션에서 실비행 평가로 변경되며, 전 분야의 상세일정 및 장소는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다. 최종합격 후 해양경찰교육원 입교는 2021년 5월 8일(토)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추가 접수는 불가하며,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응시분야 및 응시지역 등은 변경할 수 없다. 단, 가산점 자격증 기재사항은 필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