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017년 첫 여성 총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여성 총경이 탄생했다고 밝표했다. 해양경찰찰청 감사팀장 고유미(41세) 경정이 2021년 해양경찰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고유미 경정은 1979년생 부산 출신으로 한국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해양경찰에 투신한 내내 ‘해양경찰 여성 최초’ 호칭을 독차지했다. 2013년 해양경찰 창설 60년 만에 첫 여성 함장을 역임했고, 2018년 해양경찰청 첫 여성 감찰팀장을 거쳐, 2019년에는 첫 여성 감사팀장으로 근무했다. 또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를 거쳐 2015년 미국 MIT 경영학 석사를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고려대학교 법학박사를 수료하여 해양경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고유미 승진후보자는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국민과 공감할 수있도록,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1년도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에 50명(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월 17일 시행된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에서 50명 선발에 1,406명이 출원하여 평균 2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고, 12월 9일로 예정되었던 면접시험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격상으로 연기되면서, 최종합격자가 당초(12월 18일)보다 10여 일 늦게 발표되었다. 최종합격자는 2021년 1월 21일(목) 14:00에 경찰대학에서 진행하는 예비소집에 참석하여야 하며, 입교는 2021년 2월 말경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비소집 당일 공지된다. 한편, 최종합격자 중 입교등록 포기를 원하는 경우, 2021년 1월 4일(월) 18:00까지 자필로 입교등록 포기서를 작성하여 인분증 사본과 함께 인재선발계로 팩스 송부해야한다. 입교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시 불합격자 중 최종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가 결정될 예정이며,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보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구축을 위하여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우선, 본청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력·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또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하여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된다. 한편, 경찰은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
해양경찰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이에 필요한 인력 37명을 증원한다. 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청 하부조직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해양경찰정비창 정비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비업무 수행자 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해양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경찰청(본청) 수사정보국을 수사국으로 개편하면서 하부조직의 수사기획과를 신설하고 기존 수사과, 형사과 및 과학수사팀을 배치한다. 또 국제협력관을 국제정보국으로 개편하면서 하부조직으로 보안과 및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기존 정보과 및 외사과를 배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18명(총경3, 경정3, 경감5, 경위6, 경사1)을 증원한다. 5개 지방청 및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를 수사과 및 정보외사과로 분과하면서 정보외사과를 신설하고, 울진해양경찰서를 제외한 18개 해양경찰서 정보과를 정보외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주청 수사과장 직급을 경정에서 총경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에 필요한 19명(총경3, 경정2, 경감9, 연구사5)을 증원한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수사역량 강화, 행정경찰의 수사업무 관여금지 원칙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사무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그리고 수사 세 가지로 나눠진다. 따라서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또 경찰법 명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장 명칭도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장으로 변경된다. 자치경찰사무란 생활안전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 활동, 지역경비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의 업무다. 단, 구체적 사무 범위는 도입 전 규정될 예정이다.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위원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시·도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 2명을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1명 지목한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국가·자치경찰은 이원화 되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 신분은 그대로 국가경찰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합격자부터 신임교육 입교 전에 한하여 임용유예가 허용됨에 따라 임용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기간 · 범위 · 규모 ·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서 임용을 유예가 가능하나, 해당 기간 내에 신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따라서 신임교육 기간 8개월을 감안하면 임용유예는 실질적으로 1년 내외가 가능하게 된다. 즉 합격 이후 ‘당초 입교일’부터 약 1년 내외의 기간이다. 신청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년 내외로 허용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용유예는 신규 채용하는 모든 계급에 적용되며, 채용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공채, 경채에 일괄 적용된다. 임용유예의 규모는 현장 결원 방지 및 제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지방청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지방청 응시 없이 선발된 경우에는 관련 분야별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임용유예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①병역복무, ②학업의 계속, ③6개월 이상 장기요양질병, ④임신·출산, ⑤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병역복무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지난 12월 11일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이 발표된 가운데, 필기시험 합격선이 공개됐다. 공채 순경 선발분야는 지방청별로 합격선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의 경우 광주가 315.94점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대전 315.63점, 전북 309.80점, 부산 309.39점, 경남 307.43점, 대구 306.16점, 전남 302.58점, 경기남부 302.56점, 경북 301.42점, 울산 301.43점, 인천 301.39점, 서울 301.07점, 경기북부 299.24점, 충남 297.95점, 제주 297.58점, 충북 295.63점, 강원 290.94점 순이다. 공채 순경 여자의 경우도 광주가 320.88점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남부 314.24점, 대전 312.33점, 대구 311.54점, 부산 309.26점, 서울 308.17점, 전북 307.33점, 전남 306.18점, 인천 304.05점, 경남 303.94점, 충남 303.53점, 제주 303.24점, 울산 302.21점, 강원 300.54점, 경북 300.46점, 경기북부 297.68점, 충북 294.72점 순이다. 한편 지난 9월 19일 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