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선발 시험부터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문신 항목이 추가되며, 문신으로 신체검사의 합격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각 시·도청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경찰청은 합리적 채용제도 마련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문신관련 신체검사 규정의 개정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그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2021년 제1차 공개채용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문신관련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발표된 순경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해야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검사 대상에 문신 항목이 포함돼, 담당의사가 문신과 관련하여 문진을 한다. 문신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의 합격여부가 ‘판정보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시·도청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기호·문자·상징 등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해 구성하며, 문신의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인반인의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신체검사시 문신관련 불합격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혐오성(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특허청과 공동으로 현장 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고자 소속 현장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경찰·해양경찰청 소속 19만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민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해 고도화 하고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모전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공모의 주제는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로 개인만 참여가 가능하며, 3월 8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 온라인과 모바일로 접수 받는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통해 독창성, 현장 활용가능성, 사업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관별 8건, 최종 24건의 아이디어를 선발해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의 컨설팅을 받게 된다.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심사를 거쳐 상격이 결정되며, 시상식을 통해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전시·홍보, 기술이전, 해외출원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년간 경찰개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1월에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경·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편의를 증진했다. 또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면개정을 통해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 사무로 구분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지휘·감독기구 분리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했다. 올해는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할 계획이다. 우선,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또한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
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이 지난 6일 마무리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관심은 다음 단계 시험인 체력과 면접으로 옮겨갔다. 특히 면접시험은 합격으로 가는 최종 관문이면서도 막연하고 예측이 어려워 수험생들이 준비하기 가장 힘든 단계 중 하나다. 이에 수험뉴스는 경찰면접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11년간 면접캠프를 진행해 온 (현)노량진 에듀윌 면접캠프 총괄 문영미 교수님을 만나 경찰면접의 모든 것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먼저 경찰공무원 면접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는 초보 수험생들을 위해 경찰면접의 전체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하여 수험준비에서 필요한 제반사항들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들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 온 경시생 여러분들에게 응원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경찰면접은 1단계 집단면접, 2단계 개별면접으로 치러집니다. 1단계 면접인 집단면접은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및 지식을 물어보며 개인의 의견이나 개성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경쟁 속에서 화합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쟁자란 생각이 들겠지만 합격하면 모두가 동료이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이 부분을 분명 눈여
2021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구술실기시험이 3. 9.(화)을 시작으로 3. 19.(금)에 마무리 된다. 이번 구술실기시험의 대상 분야는 항공(정비) · 학대예방 · 범죄분석 · 피해자심리 · 영상분석으로 분야별로 날짜를 달리한다. 3. 9.(화)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분야는 항공(정비) 및 범죄분석이며, 3. 15.(월) 피해자심리, 3. 16.(화) 피해자심리 및 영상분석, 3. 17.(수) 피해자심리 및 학대예방, 3. 18.(목) ~ 3. 19.(금) 학대예방이다. 시험장소는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6층으로, 응시번호별로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사전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및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응시자는 보건당국과 협의 등 사전 조치 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확진자의 경우 응시를 희망하며,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은 경우에 응시가 가능하며, 격리대상자는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응시 희망자는 본인 실기시험 2일 전까지 개별적으로 경찰청 인재선발계에 연락을 해야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일정이 공개됐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올해와 같이 총 50명으로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8월 16일(월) 시험공고를 시작으로, 원서접수(8.16. ~ 8. 26.)를 거쳐 10월 16일(토)에 필기시험이 시행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21일(목)이며, 최종합격자는 12월 17일(금)에 발표된다. 필기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며, 1차는 객관식으로 5개 과목으로 일반은 영어,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을, 세무회계는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을, 사이버는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을 본다.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선발 분야별로 필수 1개와 선택 1개로 총 2과목이다. 단, 영어 과목은 검정제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개편되는 필기시험 과목도 안내했다. 현행 1차 객관식 5개 과목과 2차 주관식 2개 과목에서 1·2차 합산 객관식 7개 과목으로 변경된다. 이 중 검정제인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5개의 과목만 치르게 된다. 모집분야별로 일반
2021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공채 및 경채 선발시험 응시원서 접수 경쟁률이 발표됐다. 순경 채용시험에서 남자는 1,961명 선발예정에 총 29,491명이 출원하여 평균 경쟁률 15대 1을 기록했고, 여자는 739명 선발에 14,199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19.2대 1을 기록했다. 남자 순경 채용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대구로 총 40명 선발에 1,288명이 원서를 접수해 32.2대 1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광주 25.4대 1 ▲부산 22.6대 1 ▲울산 22.3대 1 ▲대전 19.9대 1 ▲인천 18대 1 ▲충북 17대 1 ▲제주 16.8대 1 ▲경남 15.7대 1 ▲경기북부 15.1대 1 ▲경북 14.9대 1 ▲ 강원 13.5대 1 ▲전북 13.3대 1 ▲서울 13.2대 1 ▲경기남부 12.8대 1 ▲충남 12.7대 1 ▲전남 12대 1 순이다. 여자 순경공채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지역도 대구로 15명 채용에 607명일 출원하여 40.4대 1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광주 31.8대 1 ▲대전 28.8대 1 ▲부산 28.8대 1 ▲울산 28.8대 1 ▲인천 24대 1 ▲경기북부 22.1대 1 ▲충북 20.1대 1 ▲경남 19.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