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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육종’... 공무상 재해로 첫 인정되다

투병 소방관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공상 승인

희귀암인 혈관육종투병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 투병 중에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40,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처음 인정됐다.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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