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넷째,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앞으로도 역량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항 목 | 주 요 내 용 | 조 항 |
7호 경채 시험 정비 (공포일 시행) | □ 원칙적으로 7호 경채 시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 □ 비다수인 대상 7호 경채는 인사교류 또는 인사처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실시 가능 ※ 7호 경채: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 | §29①② 개정 |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 □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채용 신체검사서’를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 §14③ |
공채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 (‘25.1.1. 시행) | □ 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 점수가 같을 때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추가 면접시험 실시 근거 확대 | §25⑨⑩ |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24.1.1. 시행) |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 | §35③ |
경채 필기과목 자율화 (공포일 시행) | □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채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8①∼⑥ §31⑤ |
기타 개정사항 (공포일 시행) | □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폐지 및 해양수산 직렬 개편 반영 | §29① 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