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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되려면 1개 이상 시험 봐야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7천원, 89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넷째,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인사처는 앞으로도 역량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조 항

7호 경채

시험 정비

(공포일 시행)

원칙적으로 7호 경채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

비다수인 대상 7호 경채인사교류 또는 인사처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실시 가능

7호 경채: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채용)

§29①②
④⑩

개정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공포일 시행)

임용권자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채용 신체검사서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대체 가능

§14
개정

공채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

(‘25.1.1. 시행)

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 점수같을 때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급 이하 공채시험추가 면접시험 실시 근거 확대

§25⑨⑩
개정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24.1.1. 시행)

응시수수료 면제대상‘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

§35
개정

경채 필기과목 자율화

(공포일 시행)

필요한 경우 각 부처경채 필기시험 과목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8①∼⑥

§31
개정

기타 개정사항

(공포일 시행)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폐지 해양수산 직렬 개편 반영

§29

별표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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