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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9급 공무원 초임 3천만원 넘는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23, 2,831만원) 대비 6.3%(+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둘째,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8만원)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 중대본 등 재난 대응 기구 또는 재난 발생 현장 근무자(8천원, 8만원12만원)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 병 봉급(병장 기준) : ’2267.6만원 ’23100만원 ’24125만원 ’25150만원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3

60만원

68만원

80만원

100만원

2024

64만원

(+4만원)

80만원

(+12만원)

100만원

(+20만원)

125만원

(+25만원)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 고려 시, 병장 기준 ’25205만원 수준
(내일준비지원금 : ’2214.1만원 ’2330만원 ’2440만원 ’2555만원)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 소위·하사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 (담임) 13만원20만원, (보직) 7만원15만원, (특수) 7만원12만원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 (교정직) 17만원20만원 ** (수의직) 15만원25만원

 

셋째,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 기존 기준연봉액 150% 내에서 연봉 자율책정 개선 특례 직위 연봉 자율책정 상한 폐지

: 4급 과장급 연봉(경력 10년 전문가) 현행67천만원 개선23억원도 지급 가능(별도 상한 없음)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 밖에,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한다. 우선,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구분

기존(~2023)

개선(2024~)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부모1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부모2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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