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달라지는 채용시험 제도
①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②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 시행) 면접시험은 앞으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전면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부여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 등이 조정 적용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5분)발표, 경험・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7급 외무영사직 선택과목 대체 등)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외무영사 공무원에게는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만큼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공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체가능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하며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한편, 시험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시험문항 수도 변경(100문항 → 75문항)돼 시험시간 또한 총 당초 100분에서 75분으로 조정된다.
④ (보호직 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⑤ (전산직 필수자격증 폐지 등)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선발방식에 따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이 없어진다.
※ 단,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으로서의 자격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대신 응시요건 조정에 따라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⑥ (선택형 필기시험 출제 기준일 명시)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도 줄어든다.
그간 관행적으로 시험 당일 유효한 법·제도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가 출제돼 수험생은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명시했다.
종 전 | ⇒ | 변 경 |
시험 당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 |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 ※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 그 기준을 적용 |
※ 예시: 시험일이 2024. 3. 23.인 경우, 출제기준은 2024. 1. 31.이 됨
⑦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이 외에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내야 하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이는 중증장애인과 다자녀 양육자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구직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달라지는 편의지원 제도
①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올해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수험생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던 화장실 사용을 올해부터는 전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면 허용하게 된다.
[ 과거 화장실 사용 허용 현황 ]
‘17년 | ▪5·7급 민경채 등 경력채용시험에서 「사전신청제」 시범운영 |
‘18년 | ▪5·7급 민경채, 7·9급 지역인재, 7급 공채 |
‘20~21년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7급 공채 잠정 중단 |
‘22년 | ▪7급 공채 재개 |
’23년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
그간 9급 필기의 경우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면 시험실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아 시험을 중도 포기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직 선발시험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더라도 재입실이 가능해져 계속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다른 응시자의 시험 분위기 저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 및 횟수를 지정해 운영한다.
※ 각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1회에 한해 이용 가능
② (채용 전과정 문자 응답 서비스) 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문자 응답(피드백) 서비스가 시행된다.
응시자가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연계)로 알려 준다.
한편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2일, 7급 공채 1차시험 7월 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 3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노량진 수험가 방문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출제기준일 명시,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문자 응답 서비스 등의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찾아가 청년과 수험생의 생각이 채용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채용 및 편의지원 제도
구분 | 채용제도 (주요 변경내용) | 세부 변경내용 | ||||
종 전 | 변 경 | |||||
채용 제도 |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전 직렬 (교정․보호제외) | 7급 이상: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 계급 구분 없이 18세 이상 | ||
교정·보호 | 전 계급: 20세 이상 | 기존과 동일(20세 이상) | ||||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 시행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1. 소통·공감 2. 헌신·열정 3. 창의·혁신 4. 윤리·책임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 ||
7급 외무영사직 외국어 선택과목 검정시험 대체 등 | 외국어* 선택과목 필기시험 실시 * 독어, 불어, 노어, 중어, 일어, 서어 | 외국어 선택과목 검정시험 대체 ※ 기준점수: 외교관후보자와 동일 | ||||
총 100문항(4과목), 시험시간 총 100분 | 총 75문항(3과목), 시험시간 총 75분 | |||||
보호직 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
전산직 필수자격증 폐지 등 | 응시요건 자격증 | 5·7급: 기술사, 기사 9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 (5·7·9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없음 | |||
가산대상 | (5·7·9급) 가산대상 자격증 없음 | (7·9급)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 ||||
객관식 시험 출제 기준일 명시 | 시험당일 유효한 법・제도 기준 | 시험일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추가> 4. 장애인연금 수급자 5.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
편의 지원 제도 |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및 민경채 필기시험 화장실 사용 허용 | 전 국가직 공채 필기시험 화장실 사용 허용 ※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화장실 사용 불가 ※ 임산부, 장애인 등 일부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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