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22.1.11. 개정, ’22.7.12.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22.7.12. 개정, ’23.4.1. 시행)하였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23.3.30. 개정, 4.1. 시행)한 바 있다.
한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관련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하여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 형사사법절차 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공무원 구제제도, 위법행위 법적대응 사례(판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