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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 비밀 유지 권고, 법무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010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수용자인 청원인의 청원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청원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자들의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청원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고 공문을 통하여 교정시설에 발송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통보가 가능하며, 우편 발송과 비교하여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고, 수용자의 개인적 고충이나 처우에 관한 불복 사항을 해당 교정시설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청원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을 통하여 통보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2024222,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폭행이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대부분 기각(인용률 1.8%)되는 현실에서, 청원 내용이나 결과를 해당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다면 수용자가 청원을 하고자 하여도 기각 후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청원권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그 내용이 교정시설이나 교도관의 비위를 제보하는 청원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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