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총 1,763명 선발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763 565 177 63 102 19 13 8 8 86 8 103 84 48 56 95 164 148 16 남자 1,333 393 139 49 80 15 10 6 6 68 6 81 66 38 44 75 129 116 12 여자 365 107 38 14 22 4 3 2 2 18 2 22 18 10 12 20 35 32 4 101 65 65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6.30.(금) ~ 7.10.(월) 18:00 / 11일간 1차 시험 (50%) 필기시험 8.11.(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8.19.(토) 10:00 ~ 11:40(100분) 8.25.(금) 17:00 2차 시험 (25%) 신체·체력· 적성검사 9.7.(목)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9.11.(월) ~ 10. 13(금) 신체·체력 불합격자 현장통보 3차 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10.16.(월) ~ 11.10.(금)
소방청(청장 남화영)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양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후 소방청 대회의실에서「소방 직장훈련 총량목표관리*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총량목표관리 : 일과표 중심의 소방 직장훈련 수행체계를 교육훈련 시간 총량 목표 관리 체제로 전환,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 내용과 시간을 정형ㆍ정량화 관리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 신설 / 대통령령 제33360호) 그동안 소방의 상시 직장훈련은 소방서(119안전센터)가 개별적으로 자체 관리해 왔으나 이번에 소방청과 인사처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에 소방의 직장훈련을 체계적 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전용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 72개 중앙행정기관(한시 위원회 포함) 38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인사, 복무, 급여 등 인사행정 전반의 관리시스템 소방청과 인사처는 전 공무원이 사용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에 ‘소방 직장훈련 개인별 총량 통합관리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적극 협의해 올해 2월 개발에 착수했
소방항공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운항관제사 등 전국에 있는 소방항공분야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9일과 30일 이틀간 전북 부안(소노벨 변산)에서‘소방항공 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2023년도 소방항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항공안전 공동연수」는 매년 소방항공 분야의 최신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소방항공 안전체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연수는 △소방항공 정책 추진 방향 공유 △소방항공 안전과 팀워크 향상에 관한 특강 △항공대별 안전정책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소방헬기 정비체계 통합을 위한 119항공정비실 구축사업 및 소방헬기의 출동관리·통합지휘·조정 강화를 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소방헬기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사고 사례 분석 및 팀 의사결정 방법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한다.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이번 연수는 조종, 정비, 구조‧구급, 운항관제 등 소방항공 관련 모든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2024년 경간부 50명 선발에 3,577명 지원, 경쟁률 71.5:1 1 원서접수 현황 구분 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선발인원 50 40 5 5 접수인원 3,577 3,293 161 123 경쟁률 71.5:1 82.3:1 32.2:1 24.6:1 ※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 접수 5. 29.(월)09:00~6. 8.(목) 18:00 / 11일간 1차시험 (50%) 필기시험 (객관식) 5. 26.(금)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7. 29.(토) 8. 3.(목) 17:00 2차시험 (25%) 신체·체력·적성검사 8. 3.(목)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8. 28.(월)~9. 8.(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서류 전형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9. 25.(월)~10. 26.(목) 3차시험 (25%) 면접시험 10. 26.(목)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11. 20.(월)~12. 1.(금) 12. 14.(목) 17:00 ※일정은 경찰대학 학사일정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올해를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경찰 교육훈련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은 신임경찰 교육생부터 재직경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 개선은 물론 교육훈련 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임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는 신고 출동단계부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피의자 검거까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장구 사용과 체포 등 물리력 사용 단계별로 체험훈련을 할 수 있도록, 최근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을 마련해 6월 입교하는 신임 교육생부터 훈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은 ▵피의자의 도주 상황을 가정하여 체력증진을 위한 로프 훈련 ▵전술적 위치 선정을 위한 출입문 진입 훈련 ▵폭력적 공격 대응을 위한 삼단봉 훈련 ▵테이저건 훈련 ▵체포 및 제압훈련 등 5개 코스로 구성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재직경찰관도 기존 월 1시간 또는 분기 3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과학적인 재난 예측과 대응을 위해 「2023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수많은 현장활동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상황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소방청은 올해 분석사업 선정을 위해 전국 소방기관 및 산업계, 학계, 연구원, 협회 등 1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21개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과정을 거쳐 예방‧조직‧구급‧대응 등 4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예방 분야의 「살기 좋은 우리동네 스마트 화재안전지수 개발」과제는 건물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화재위험도를 예측하고 지역별, 건물별 화재안전지수를 지도상에 시각화하여 지역 주민들 누구나 쉽게 화재 예방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소방조직 분야 「빅데이터·AI 기반 소방수요 및 조직모형 예측모델 개발」과제를 통해 소방 인력의 증감율 변화 추세, 계급 구조의 변화 추이, 직무별 연령․성별의 분포,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기간, 육아휴직 등 결원 규모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2023년 법무·항공 분야 채용시험 계획을 19일 (오후 2시) 공고했다. 채용 예정 인원은 총 75명으로 소방공무원 54명, 일반직공무원 21명이다. 소방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은 모집 분야별로 법무(소방경) 5명, 항공 조종(소방위) 29명, 항공 정비(소방장) 12명, 운항관제(소방교) 8명이다. 시·도 본부별로는 ▲서울 5명(조종 2, 정비 2, 운항관제 1) ▲부산 2명(법무 1, 정비 1) ▲대구 7명(조종 4, 정비 3) ▲광주 1명(조종) ▲울산 4명(조종 3, 운항관제 1) ▲경기 3명(법무 1, 조종 2) ▲강원 3명(조종 2, 운항관제 1) ▲충북 6명(법무 1, 조종 1, 정비 2, 운항관제 2) ▲충남 6명(법무 1, 조종 3, 정비 2) ▲전북 4명(법무 1, 조종 1, 운항관제 2) ▲전남 4명(조종 2, 정비 1, 운항관제 1) ▲경북 6명(조종 5, 정비 1) ▲경남 3명(조종) 이다. 특히, 이번 채용시험에는 소방공무원 항공 분야 조종사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개정된 응시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조종경력 산정 시 자격증 취득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건으로 했지만, 개정된 사항은 경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의사 탑승 119 구급헬기(119Heli-EMS) 서비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119Heli-EMS는 주·야간 24시간,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서비스로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전문의 등 20명의 인력자원으로 구성돼 중증 응급환자 및 병원 간 전원 발생 시 헬기가 협력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2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포천에서 70대 남성이 작업 중 신체 일부가 작업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당시 환자는 의식 및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위급한 상태였으며, 출동 구급대원은 119 Heli-EMS를 통한 이송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구급대원의 요청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는 지역외상협력병원인 인근 포천병원에서 1차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응급처치 후 48분만에 외상외과 의사가 탑승한 소방 헬기로 인계되었다. 이후 헬기 내에서 탑승 의료진의 전문적인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불거진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방의 역할을 정비하는 한편, 구급 이송체계를 개편하는 등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119구급대는 지난해 약 200만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으며, 이 중 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된 이송 지연 건수는 16,939건으로 2019년(4,332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환자 이송 건수의 증가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로 시간이 걸린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구급대원의 업무 가중은 현장 응급처치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송 지연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해당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소방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연내 추진이 가능한 중기과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장기과제 등 단계별로 대책을 추진한다. 단기과제로는 먼저 지자체와 소방,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 협의체를 기반으로 지역별
경찰청은 그간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86명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였다. * (포상 내역) ▵특별승진 16명 ▵특별승급 24명 ▵근속 승진 기간 단축 20명 등 적극행정 포상제도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간 200여 명에게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는 각 시도경찰청을 비롯한 23개 기관에서 엄정한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경찰청에서는 국민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13일(화) 10:30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특진임용식을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86명 중에서 공적이 탁월한 16명을 1계급씩 특진 임용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인 사례가 눈에 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의 대다수가 처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18일 ○○경찰서장에게,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빚어진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본인 의사와 달리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정신병원으로 이송(이하 ‘보호입원’)된 자로, 민간응급구조대가 진정인의 팔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데려가는데도 보호입원 현장에 참관한 경찰관들이 (이하 ‘피진정인들’)이 이를 방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은 수년간 공공기관 업무 수행 방해 및 정보통신법 위반, 경찰관 대상 고소 제기, 택배 직원 폭행 등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보호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정신병원 이송 과정에서 진정인이 강하게 저항하긴 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민간응급구조대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경찰청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 인정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면 인정된다. 한편, 확대된 검정제 성적 인정기간은 오는 6월 30일 공고 예정인 2023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 과목별 성적인정기간 변경 연번 과목 내용 비고 1 영어 3년 → 5년 2 한국사 4년 → 기간 없음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총경ㆍ경정 경감ㆍ경위 (경찰간부 후보생) 경사ㆍ경장ㆍ순경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