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금) 오후 2시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민간 전문가들이 선임되었다. 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외부 12, 당연직 1)으로 구성되었으며, 제9대 위원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위원회는 2005년 출범한 이래 경찰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계획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타당성 검토는 물론 인권정책 개선 방향 제시 등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영수 위원장은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적 통제와 인권의 가치를 반
□ 2022년 제2차 공채・하반기 경채 필기시험 합격선(평균・최저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팀 구성원들 간의 표준화된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도록‘119구급대 팀 단위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작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심장정지 환자는 33,225명이며, 119구급대가 직접 목격한 2,535명의 심장정지환자 중 제세동기(AED)를 사용해 병원 도착 전에 심장 기능이 회복된 환자 수는 1,215명(47.9%)이다. 그간 소방청은 심정지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및 구급대원 확충,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등 119 응급의료 전문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원별 처치 역량을 더욱 고도화시키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 이 영상은 선착 119구급대의 대원 간 처치 역할과, 뒤이어 합류하는 119구급대 또는 펌뷸런스* 대원들 간의 임무 내용을 체계화 했으며, 심폐소생술 시 필요한 전문기도유지술, 약물 등을 사용하는 전문처치 과정까지 익힐 수 있게 제작해 교육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를 합성한 용어로 구급 현장에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구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전국 최초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상분야, 정신건강분야, 근골격재활분야, 건강증진분야로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진료를 위한 의료공간과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소방의학연구소를 주 기능으로 설계되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신체적 부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ㆍ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립소방병원 부지 선정(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법인 설립 등기 등을 진행해왔다. 국립소방병원은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연면적 39,433㎡(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국내 최고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 인력 확보 등 병원 개원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해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중앙정부부처 공직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무조정실 직원 130명을 비롯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사상자 중증도 분류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통합(원스톱) 교육 체계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중증도 분류, 분산이송, 심폐소생술, 현장목격자 PTSD 관리까지의 통합교육 교육의 주요내용은 △중증도 분류‧분산이송 등 매뉴얼 안내 △일반인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법 실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응방안 등이다. 특히, 공무원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에 참여한 모든 직원이 직접 가슴압박 등 중요술기를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사고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재난현장 대응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중앙정부부처 공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통합(원스톱)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은‘20년 26.4%,‘21년 28.
사용자가 질문해야 답변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피해 사실에 대해 먼저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사이버범죄 신고 챗봇이 선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ECRM 이용자의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모바일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발한 지능형 사이버범죄 신고도우미 ‘폴봇’의 서비스를 오는 12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CRM’은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모바일을 이용해 ECRM에 신고된 민원은 41.4%였는데, 모바일로 신고 시 글자 자판이 작아 오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 문장을 작성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ECRM은 피해유형별 진술서를 제공하는데 일부는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범죄유형의 명칭이 낯설어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통상의 챗봇과는 달리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지능형 챗봇인 ‘폴봇’을 구축했다. 특히 신고자는 대화 형태로 이어지는 폴봇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2. 1.(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3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TF 각 팀에서 추진 중인 개혁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조직문화 혁신과제로 역량・업무 중심 인적자원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치안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능・경력별 역량 기반 교육체계 구축 및 현장 밀착형 상시교육훈련 도입 등 ‘경찰교육 대개혁’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TF는 지역축제・행사 등 다중운집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경찰・소방 및 민간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토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2022.12.1. 이후 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동의 강화,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등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ex)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와 설비의 규격 등 규정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및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진행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검토되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향후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모델과 장단점, 해외사례 등 자료를 준비하여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현장대응 부처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25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관련부처는 내년에 주요 신규 연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4개 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처별 내년 연구개발비는 행안부 1089억 원, 소방청 265억 원, 경찰청 674억 원, 해양경찰청 518억 원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신규 연구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총 30개 과제에 모두 191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과제는 ▲붕괴매몰자 탐지용 다중주파수 다중채널 지표투과레이더(GPR)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개발(12억) ▲선박 전복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이동형 레이저 선체 절단 장비 개발(10억) ▲내배수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지능형 홍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8억) 등이다. 소방청은 ▲구급상황 통합관리 인공지능(AI) 시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1.24.(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2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11.18.)에서 논의한 ‘즉시 시행’ 과제 9건에 대해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논의됐다. TF는 즉시 시행 과제 중 ▵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 ▵다중운집 위험 상황에서의 현장 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자치경찰제 ▵지역경찰 조직 개편 과제 등에 대해서도 TF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 현장경찰 자문단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추진에 관한 일반 시민과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TF 내・외부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정 * 인사혁신처 인정기간 : 영어ㆍ한국사 각 5년 ◦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中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 ※ 同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진행 중인 경우 신ㆍ구법 적용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경과규정을 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 주요내용 ① (면접) 現 짧은 시간 동안 2단계(단체ㆍ개별)로 실시하는 면접을 심층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으로 변경 ② (자격증) 자격증의 면접시험 평가항목 도입이 그 취지와 달리 점수채우기식으로 변질되고 경찰수험생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