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이 내년부터 개편된다. 순경공채 필기시험은 현재 필수 과목 2개(영어, 한국사)와 선택과목 3개(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 3)이지만, 내년부터는 선택과목은 폐지되고 필수 5개 과목(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바뀐다. 경찰행정 경채 필기시험은 현재 총 5개 과목(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에서 총 4개 과목(영어,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으로 개정된다. 또 영어·한국사 과목의 경우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며, 영어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순경공채와 경찰행정 경채에서 대체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는 ▲토익 550점 이상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 2 43점 이상 ▲플렉스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이며, 순경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는 3급 이상이다. 한편, 토익 등 시행기관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영어검정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전등록하지 않아 진
2021년도 경찰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처음으로 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총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경력경재채용시험은 상반기·하반기 두차례 시행되며, 이를 통해 학대예방 50명 등 총 821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선발계획인원(691명)보다 130명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다양한 치안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대예방, 사이버 마약수사, 영상분석 분야 등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고, 2021년 국가수사본부 공식 출범과 함께 책임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변호사 경력 채용도 기존 20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렸다. 상반기 경채 선발분야 및 인원을 살펴보면, 항공 경위 (12명), 항공 기체정비(4명), 피해자심리 (40명), 범죄분석 (8명), 학대예방(25명), 경찰특공대 폭발물분석 (1명), 폭발물처리 (9명), 전술 (43명), 교향악단 (7명), 외국어 (21명), 안보수사 외국어 (15명), 영상분석 (12명), 전의경 (87명)으로 10분야 총 284명이다. 7월 9일(금)에 공고되는 하반기 경채에서는 변호사 (40명), 공인회계사 (5명), 안보수사 (10명), 학대예방 (25명),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지난해 대비 순경공채 선발인원은 줄었지만 경채 선발인원은 늘어 전체 선발인원은 작년과 유사한 총 5,889명(상반기: 3,104명, 하반기:2,785명)이다. 올해 채용시험은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 순경공채는 총 5,068명으로 상반기에 2,820명(남: 1,961명, 여: 739명, 101단: 120명), 하반기에 2,248명(남: 1,546명, 여: 582명, 101단: 120명)을 선발한다. 순경공채 선발계획 인원을 작년(총: 5,159명, 상반기: 2,599명, 하반기: 2,560명)과 비교하면 올해는 91명 감소하였으며, 실제로 작년 하반기 공채에서 선발계획보다 200명 이상 추가 합격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순경 공채 선발인원은 작년보다 300명 가까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채용인원 및 일정과 함께 채용 관련 안내사항도 함께 공지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 및 중앙경찰학교 강의동 리모델링 공사로 일시점 최대 수용인원이 약 2,400명으로 제한되어 신입교육을 3회(5월·9월·12월)에 걸쳐 실시한다. 따라서 상반기 채용인원 중 일부는 입교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무도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인정되는 무도단체는 현재 총 6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61개) 21. 1. 5.기준 여기서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그리고 무예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는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로 현재 총 10개이다.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요건을 충족한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등 현재 총 50개이다. 마지막으로 무예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는 택견보존회 한 곳이 있다. 한편, 순경 공채 등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서 무도 4단 이상은 4점, 무도 2·3단은 2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자료: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1953년 창설된 이래 최초로 첫 여성 고위공무원을 배출했다. 오늘 1월 15일자로 해양오염방제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오염방제국장에 조현진 부이사관이 승진 임용됐다. 조현진 신임국장은 1971년생 부산 출신으로 부경대학교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해양경찰 환경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을 거쳐 2019년 4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첫 여성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장으로 근무했다. 일본 나가사키대학교(해양과학박사) 유학, 국제해사기구(IMO) 근무 등 해양오염방제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대외적으로 해양오염방제 전문가 및 미래 핵심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조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여성 충원으로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차별없는 균형 인사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와 의사결정 영역에서 성별의 균형있는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여성 공무원 비율(일반직·경찰직 포함): ‘18년 9.5% → ’19년 10.3% → ‘20년 10.9%
해양경찰 대표 마스코트 ‘해우리’와 ‘해누리’ 캐릭터가 8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다. 해양경찰 캐릭터는 2003년 해양경찰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개발된 후 지난 2013년 창설 60주년을 맞아 1차 개선된 바 있다. 이번에 바뀐 캐릭터는 해양경찰의 복장을 반영해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표현하는 동시에 최신 캐릭터 흐름에 발맞춰 개발됐다. 큰 귀와 눈으로 국민과 바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어려움에도 신속히 출동해 해양안전을 수호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며, 밝은 미소로 모두가 편안하고 친구 같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한편, 남성 경찰관의 이름인 ‘해우리’는 바다 ‘해(海)’와 ‘우리’의 합성어로 해양경찰이 바다의 가족이라는 뜻으로 친구로서 봉사한다는 의미이다. 여성 경찰관 이름인 ‘해누리’는 바다‘해(海)’와 세상(世上)을 높여 부르는 우리말인 ‘누리’의 합성어로 국제 해양경찰로서 모든 해양 종사자들의 번영과 안전한 바다를 기원하는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친근함과 강인함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새롭게 태어난 해우리와 해누리가 국민과 소통하는 친숙한 캐릭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문신규정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중 문신 기준이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 문신의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에 따르면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을 없애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내용 및 노출여부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신의 내용이 혐오성·음란성·차별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된 문신 등을 고려해 합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관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있을 경우 오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7년 첫 여성 총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여성 총경이 탄생했다고 밝표했다. 해양경찰찰청 감사팀장 고유미(41세) 경정이 2021년 해양경찰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고유미 경정은 1979년생 부산 출신으로 한국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해양경찰에 투신한 내내 ‘해양경찰 여성 최초’ 호칭을 독차지했다. 2013년 해양경찰 창설 60년 만에 첫 여성 함장을 역임했고, 2018년 해양경찰청 첫 여성 감찰팀장을 거쳐, 2019년에는 첫 여성 감사팀장으로 근무했다. 또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를 거쳐 2015년 미국 MIT 경영학 석사를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고려대학교 법학박사를 수료하여 해양경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고유미 승진후보자는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국민과 공감할 수있도록,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1년도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에 50명(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월 17일 시행된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에서 50명 선발에 1,406명이 출원하여 평균 2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고, 12월 9일로 예정되었던 면접시험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격상으로 연기되면서, 최종합격자가 당초(12월 18일)보다 10여 일 늦게 발표되었다. 최종합격자는 2021년 1월 21일(목) 14:00에 경찰대학에서 진행하는 예비소집에 참석하여야 하며, 입교는 2021년 2월 말경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비소집 당일 공지된다. 한편, 최종합격자 중 입교등록 포기를 원하는 경우, 2021년 1월 4일(월) 18:00까지 자필로 입교등록 포기서를 작성하여 인분증 사본과 함께 인재선발계로 팩스 송부해야한다. 입교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시 불합격자 중 최종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가 결정될 예정이며,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보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구축을 위하여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우선, 본청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력·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또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하여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된다. 한편, 경찰은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
해양경찰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이에 필요한 인력 37명을 증원한다. 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청 하부조직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해양경찰정비창 정비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비업무 수행자 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해양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경찰청(본청) 수사정보국을 수사국으로 개편하면서 하부조직의 수사기획과를 신설하고 기존 수사과, 형사과 및 과학수사팀을 배치한다. 또 국제협력관을 국제정보국으로 개편하면서 하부조직으로 보안과 및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기존 정보과 및 외사과를 배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18명(총경3, 경정3, 경감5, 경위6, 경사1)을 증원한다. 5개 지방청 및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를 수사과 및 정보외사과로 분과하면서 정보외사과를 신설하고, 울진해양경찰서를 제외한 18개 해양경찰서 정보과를 정보외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주청 수사과장 직급을 경정에서 총경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에 필요한 19명(총경3, 경정2, 경감9, 연구사5)을 증원한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수사역량 강화, 행정경찰의 수사업무 관여금지 원칙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사무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그리고 수사 세 가지로 나눠진다. 따라서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또 경찰법 명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장 명칭도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장으로 변경된다. 자치경찰사무란 생활안전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 활동, 지역경비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의 업무다. 단, 구체적 사무 범위는 도입 전 규정될 예정이다.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위원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시·도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 2명을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1명 지목한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국가·자치경찰은 이원화 되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 신분은 그대로 국가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