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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소방·해경은 공동대응, 관련 규정 개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10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현장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수신을 하게 된다. 현장 도착 전에 상대기관과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8월부터 권역별 시범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쳤다.

 

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출동차량과 출동대원의 연락처 정보가 지속적으로 최신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미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 상대기관 출동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에 저장하도록 지원하였다.

 

시범운영 기간에 이를 이용해 본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J대원은,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구조자의 상태를 보고 추가로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나 넓은 범위의 수색 작업 중 상황이 변하여 이를 알려 줄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제공 서비스를 반겼다.

 

한편, 행안부·경찰·소방·해경은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 (행안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정(9.26), (경찰)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10월말 예정), (소방)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10.4.), (해경)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9.27.)

 

종전에는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으면 바로 현장출동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가 훨씬 용이해지게 되었다.

 

한편,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은 상황변화나 사건종료 등으로 공동대응이 불필요해진 경우 신속하게 상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출동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공동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소방, 해경이 힘을 합쳐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관별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정

5(공동대응 요청 등)

1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긴급기관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공동대응 요청 등)

1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긴급기관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현장 출동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종료 또는 상황변화로 인하여 공동대응 요청기관의 공동대응 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신설>

13(신고의 이관공동대응 등)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내용이 다른 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112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기관에 신고를 이관한다.

112요원은 112신고 처리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한다.

다른긴급기관의 공동대응 요청 받은 112요원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출동요소를 현장에 출동시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건 종료 또는 상황 변화로 인해 공동대응 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9(유관기관 공조)

(생 략)

119종합상황실장은 119로 신고ㆍ접수 된 재난 상황이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동대응을 요청받경우 즉시 소방력 출동 여부를 판단하여 출동 조치하여야 한다.

 

 

 

9(유관기관 공조)

(현행과 같음)

------------------------ --------------------------- --------------------------- --------------------------- --------------------------- --------------------------- --에는 신속하게 출동조치하고 현장조치 결과를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다만, 공동대응 요청 기관 등으로부터 출동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출동중지 또는 복귀 조치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정

5(공동대응 요청 등)

1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긴급기관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공동대응 요청 등)

1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긴급기관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현장으로 출동하여 확인하고, 그 조치결과를 공동대응 요청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건종료 또는 상황변화로 인하여 공동대응 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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