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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재난 시 적극행정 추진한 공무원은 잘못 있어도 면책될 수 있다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의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12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확산방안에 맞춰 재난관리 책임기관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발생한 잘못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한다

 

면책 대상이 되려면 재난관리업무 처리가 공공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등의 구체적 요건이 필요하다.

 

또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운영하던 대책지원 본부에 대한 구성과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실무반 편성 및 현장 수습지원단 파견을 통해 재난 상황을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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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