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를 법률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부터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질병휴직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됐다.
그동안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징계 면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18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도입했고, 2019년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과 징계 면제 등을 규정한 바 있다.
또, 각 기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경찰・소방 공무원 등 국민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완치될 때까지 최대 5년간 휴직이 가능해진다.
현재 최대 공무상 질병 등 치료를 위해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데, 심각한 부상으로 이 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기관별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및 수당이나 여비 등 부정수령 추가 징수 강화 등 공무원 비위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된다.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비위 사실이 늦게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에서 감경받기 어렵도록 재적위원 2/3 출석에 출석위원 1/2 찬성으로 의결되던 중징계 소청사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3 출석에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강화 개정했다.
또한,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현재는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반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