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비위는 엄벌하고, 적극행정은 보호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우대조치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또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현행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범죄·화재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2년 범위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어, 좀 더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도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부정청탁 등 채용 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현직 공무원의 임용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수당·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가 2배에서 5배 범위로 강화되었으며, 공무원 재임용 시 징계사유 승계가 기존에는 특정직·별정직·지방직(국가직)이 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시 승계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종에 관계없이 공무원이었던 자가 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될 경우 적용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 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