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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채용비위는 임용 취소, 성 비위는 10년간 추적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징계면제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비위는 엄벌하고, 적극행정은 보호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우대조치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또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현행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범죄·화재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2년 범위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어, 좀 더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도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부정청탁 등 채용 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현직 공무원의 임용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수당·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가 2배에서 5배 범위로 강화되었으며, 공무원 재임용 시 징계사유 승계가 기존에는 특정직·별정직·지방직(국가직)이 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시 승계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종에 관계없이 공무원이었던 자가 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될 경우 적용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 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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