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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조직개편에 따른 37명 증원

본청 8명, 지방해양경찰관서 19명

해양경찰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이에 필요한 인력 37명을 증원한다. 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청 하부조직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해양경찰정비창 정비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비업무 수행자 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해양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경찰청(본청) 수사정보국을 수사국으로 개편하면서 하부조직의 수사기획과를 신설하고 기존 수사과, 형사과 및 과학수사팀을 배치한다. 또 국제협력관을 국제정보국으로 개편하면서 하부조직으로 보안과 및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기존 정보과 및 외사과를 배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18(총경3, 경정3, 경감5, 경위6, 경사1)을 증원한다.

 

5개 지방청 및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를 수사과 및 정보외사과로 분과하면서 정보외사과를 신설하고, 울진해양경찰서를 제외한 18개 해양경찰서 정보과를 정보외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주청 수사과장 직급을 경정에서 총경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에 필요한 19(총경3, 경정2, 경감9, 연구사5)을 증원한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수사역량 강화, 행정경찰의 수사업무 관여금지 원칙 준수를 위한 수사부서와 정보부서의 분리 및 보안사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해양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지방해양경찰청의 교육훈련 및 장비관리 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운영과와 경비과 간 사무를 일부 조정한다. 지방청 경비과에서 담당하던 교육훈련 기능을 기획운영과로 변경하고, 지방청 기획운영과에서 담당하는 장비관리 및 보급업무를 경비과로 변경한다.

 

해양경찰정비창의 정비역량 향상을 위해, 정비업무 수행자의 직종을 기존 경찰관에서 일반직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다. 따라서 해양경찰정비창 총 정원 내에서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49명에서 38명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171명에서 182명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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