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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찰공무원 시험 미리보기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이 내년부터 개편된다.

 

순경공채 필기시험은 현재 필수 과목 2(영어, 한국사)와 선택과목 3(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 3)이지만, 내년부터는 선택과목은 폐지되고 필수 5개 과목(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바뀐다.

 

경찰행정 경채 필기시험은 현재 총 5개 과목(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에서 총 4개 과목(영어,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으로 개정된다.

 

또 영어·한국사 과목의 경우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며, 영어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순경공채와 경찰행정 경채에서 대체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는 토익 550점 이상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 2 43점 이상 플렉스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이며, 순경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는 3급 이상이다.

 

한편, 토익 등 시행기관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영어검정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전등록하지 않아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성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 등록을 통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2년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취득한 성적이 인정되므로, 자체 유효기간이 3년 이하인 시험에 대해서는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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