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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경찰 체력시험 남녀 구분없어진다

4.2kg 조끼 입고 5개 코스 순환식 시험으로

경찰이 2026년부터 신규 경찰관 선발시험에서 남녀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의 체력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없는 채용을 위해 일원화한 체력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고,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직무 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서 미국, 캐나다 경찰 체력검사 방식을 참고해 종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체력시험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시험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등 5가지 종목을 남녀 각각 기준으로 평가하는 종목식 시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새 기준은 순환식 시험으로 남녀 구분없이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기준 시간 내에 수행·통과 하면 합격이다.



 

새로 마련된 체력시험 기준은 2023년부터 일부 채용분야(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경행경채)에 우선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운 체력검사로 합격자가 특정 성별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15%에 못 미치는 경우, 15%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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