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이 21일 17:00에 공개됐다.
상반기 순경 공채 합격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한 2,820명으로 남자 1,961명, 여자 739명, 101경비단(남자) 120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 서울 791명(101경비단 120명 포함), 부산 126명, 대구 55명, 인천 111명, 광주 35명, 대전 50명, 울산 39명, 경기남부 377명, 경기북부 132명, 강원 159명, 충북 65명, 충남 178명, 전북 122명, 전남 172명, 경북 181명, 경남 184명, 제주 43명이다.
상반기 최종합격자에 대한 신임교육은 코로나19 영향 및 중앙경찰학교 적정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최종 점수 순으로 1차, 2차 입교순위를 결정했다.
1차 입교 대상자는 5월 29일(토) 10:00~18:00에, 2차 입교 대상자는 9월 25일(토) 10:00~18:00에 중앙경찰학교 지정 생활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2차 입교 대상자는 입교 전 2주간(9.13.~9.24.) 온라인 교육 후 입교 예정이다.
합격자 중 입교등록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5월 25일(화) 18:00까지 입교등록포기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교등록 포기자 발생시 불합격자 중 최종합산선적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추가합격자는 5월27일(목) 10:00에 개별 연락으로 통보된다.
한편, 신임교육 입교 전에 한해서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5월 21일(금) ~ 5월 25일(화) 17:00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후 증빙 서류는 반드시 등기로 제출해야 한다. 임용유예 신청 요건으로 ▲병역복무 사유 임용유예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 내에서 임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신임교육(8개월)까지 수료해야 하므로 임용유예는 실질적으로 1년 내외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