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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3년 채용인원 두 배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윤종진)은 올해 각 지방의회에서 신규 채용한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한 1기 정책지원관 기본과정627()부터 30()까지 4일간 실시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22.1.13.)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권한*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22년의 경우 의원 정수의 1/4범위 내에서 채용했다.

*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확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세종시의 채용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6급 상당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인 자로서 근무경력 기준이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7(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올해부터 신규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직무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1기 정책지원관 기본과정을 신설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지방의회 방문 면담 및 정책지원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편성되었다. 지방자치법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 관련 법령·제도를 이해하고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교과와 함께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실제 지방의회에서 요구되는 실무 교육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에 빠르게 적응하고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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