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여건 조성 및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수),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2024년(‘23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계획을 안내하고 우수기관의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적극행정 내실 강화, ▲주민체감 성과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분야는 지자체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평가‧점검 및 경진대회 시 협업사례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사례를 우대하고, 2023년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하여 100여 개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하여 그 운영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적극행정 내실강화’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기준 마련, 종합평가 제도 개편, 면책제도 보완 및 유공공무원 보상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별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종합평가는 일부지표에 Pass/Fail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2023년에 도입한「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2024년 243개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23년말 기준 19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 적극행정 공무원의 감사면책 심사 신청 및 상담·지원 담당
마지막으로 ‘주민체감 성과 제고’ 분야에서는 정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등의 일회성 단순 홍보방식을 지양하고, 설명회,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교육‧컨설팅, 언론 인터뷰‧기고 및 온라인 콘텐츠(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홍보) 통합‧연계 등 홍보수단 다각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들의 지역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체감 제고를 위해 지방공공기관도 적극행정에 동참하도록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지방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공사‧공단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23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이 자리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일하고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지역의 적극행정 성과를 주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협력하며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