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1.(목)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이하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
응답자 중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3% 순으로 조사됐으며,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는 7.10.(수) 육아휴직 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서울시정과 주요 사업 소개, 건강 프로그램 등 교육을 진행했으며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강의 영상을 제공한 바 있다.
8월 중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복직자 간 유대감,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 안정 프로그램 및 직무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육아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설문조사 결과 >
| 【 설문조사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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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명 : 육아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한 선호도 조사 - 조사대상 : 市 재직 육아공무원(만 8세 이하 자녀) 총 1,490명 (응답자 : 895명/ 60.1%) - 조사기간 : ’24.4.19.(금) ~ 4.22.(월) (4일간) - 설문문항 : 육아공무원의 재택근무 선호도 및 의무화 찬성 여부 등 총 12개 |
□ 설문조사 참여자 정보
ㅇ 설문일 기준 막내 자녀의 나이 (단위 : 명, %)
계 | 만 0~2세 | 만 3~5세 | 만 6~8세 |
895 | 259 (29.0%) | 310 (34.6%) | 326 (36.4%) |
ㅇ 현재 양육 중인 자녀의 수 (단위 : 명, %)
계 | 1명 | 2명 | 3명 이상 |
895 | 463 (51.7%) | 374 (41.8%) | 58 (6.5%) |
ㅇ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왕복) (단위 : 명, %)
계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895 | 84 (9.4%) | 435 (48.6%) | 307 (34.3%) | 58 (6.5%) | 11 (1.2%) |
□ 재택근무 의무화 선호도 조사
ㅇ 재택근무 및 재택근무 의무화 선호도 (단위 : 명, %)
문항 | 찬성 | 반대 |
재택근무가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 802 (89.6%) | 93 (10.4%) |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하는지 여부 | 790 (88.3%) | 105 (11.7%) |
ㅇ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사유 (802명 참여, 2개 중복선택)
‧ 1위(46.6%) : 통근시간 단축을 통한 자녀 등하원, 등하교 지원 ‧ 2위(22.8%) : 자녀의 질병, 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 ‧ 3위(14.4%) : 등하원 도우미, 육아 도우미 고용 등 비용 감축 ‧ 4위(11.8%) : 업무와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 병행 |
- (기타의견)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 육아를 전담하는 배우자의 부담 해소 등
ㅇ 재택근무 의무화 시 적절한 횟수 (단위 : 명, %)
계 | 월 1회 | 월 2회 | 주 1회 | 주 2회 | 기타 |
790 | 43 (5.4%) | 96 (12.2%) | 450 (57.0%) | 185 (23.4%) | 16 (2.0%) |
ㅇ 재택근무 의무화 적용 대상 (단위 : 명, %)
계 | 만 2세 이하 자녀 | 만 5세 이하 자녀 | 만 8세 이하 자녀 | 기타 |
790 | 24 (3.0%) | 140 (17.7%) | 568 (71.9%) | 58 (7.4%) |
- (기타의견)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인 경우 또는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부모의 재택근무 필요
□ 기타의견
ㅇ 재택근무 의무화를 통해 “눈치보지 않는” 조직문화 구축
- ‘권고’ 시에는 관리자 눈치가 보여 재택근무를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음
- 추후 자율적인 사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조직문화 정착 전까지는 의무화 필요
ㅇ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육아시간 혼용을 통한 유연한 근무 필요
- 10~19시 근무, 점심시간 2시간 사용 등 육아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재택근무
ㅇ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직원의 재택근무 사용을 꺼리는 관리자들이 아직 많으므로 인식개선 필요
- 재택근무는 노는 것이 아니라 근무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 배분 및 복무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