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조 항 |
법률개정 후속조치 |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기준 연령 상향 - 재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수급권 이전 신청 요건 등 정비(19세 → 25세) |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
재해 인정기준 개선 |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시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 | 별표2 |
공상 공무원 편의 제고 | 내고정물제거술*은 요양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 - 현재 재요양(심의 필요) 요건이나, 요양기간 연장(공단에서 판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제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