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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전과 기록이 공무원 시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KG에듀원 법원 검찰학원장 진용은입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는 다양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들은 나에게 전과기록이 특히 면접시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오곤 합니다. 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들 중에는 벌금형 전과기록이 있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형 전과기록은 공무원시험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시험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경찰시험에서는 미리 자신들의 정보망(SIMS)을 통해 입수한 신원사항을 파악한 후에 면접시험에 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경찰시험에서는 가벼운 전과라도 면접시험에서 치명적인 하자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행정직이나 세무직, 검찰직, 법원직 시험에서는 일단 면접시험을 통과한 후에 신원조회에 들어가므로 가벼운 벌금형 전과는 최종합격에 영향이 없는 것이지요. 다만, 법에서 정하는 임용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만 아니라면 최종합격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경찰시험에서는 사소한 전과도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시험에서는 자신들의 정보망을 통해 미리 입수한 신원사항을 면접관들이 알고 있기에, 면접관이 살아오면서 불법을 저지른 일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여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답하면 거짓말로 인정하여 불합격 처리를 하고, 반면에 불법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답하면 그 사유를 소명하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명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니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이들은 경찰시험에는 응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십 수 년 전에는 경찰 필기시험에서 수석합격한 사람이 벌금전과가 있어서 최종불합격 했다는 소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시험에서는 아주 가벼운 훈방처분의 기록이 있는 이들도 가급적 응시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행정직과 검찰직, 교정직, 법원직의 경우에는 가벼운 훈방이나 벌금형 전과는 최종합격에 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응시해도 좋을 것입니다. 수험생들 중에는 이런 이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수년 간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경찰시험에 응시하는 이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을 계기로 또 한 번의 시행착오는 겪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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