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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이슈)공무원, 유튜브 채널 운영할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도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방송이 공무원의 개인 취미활동 및 기관의 정책 홍보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로,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 자기계발 등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 또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단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등은 준수하여야 한다.

 

또 개인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 연간 누적재생기간 4,000시간 이상인 경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이므로 이 경우 허가신청이 필요하다.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검사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와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만약, 공무원 임용 전에 수익이 나는 개인방송을 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겸직허가는 최대 1년이므로 수익 창출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할 경우 매 1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2021118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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